[주간팩트체크]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현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0.2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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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철도와 도로연결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은 타당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현 가능할까?

남북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는 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 말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시아경제에서 확인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쪽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철도 도로협력을 포함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한미간 공조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된 결과는 대외적으로 시기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남북 철도 연결은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의 소지가 크다.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투자, 협력 사업을 금지한다. 포괄적 제재의 의미로 ‘모든’이 중요하다. 유엔 회원국인 한국은 당연히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한다.

비상업적인 공공인프라 사업에 한해 제재를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를 위해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독자제재도 걸림돌이다. 미국은 행정명령과 관련법이 복잡해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풀기 어렵게 돼 있다.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에는 제재 해제를 위한 조건이 명시돼 있다. 핵·미사일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인권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열쇠는 의회가 쥐고 있다. 다음 달 중간선거 결과 역시 중요한 변수다.

 

2. 한유총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국공립과 달라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유치원 설립은 법인이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다. 단,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사립유치원 수는 4200개가 넘는다. 개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이 3724개, 전체의 87% 정도였고 법인이 만든 사립유치원은 515개, 12% 정도였다.

총연합회 측은 설립자가 토지와 건물, 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에, 운영 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었으니까 교육청이 유치원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감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 기관의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유재산과는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에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 분류된다. 시도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정해 놓았다. 감사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다. 지난 2000년 사립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며,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와 올해에 일부 원장이 경기교육감과 그리고 감사 담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감사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였다. 감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행정소송도 3건을 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 또는 ‘기각’됐다. ‘법원은 사립유치원은 지자체 소관이다’, ‘그래서 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올해 3월부터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돼 사립유치원의 회계 기준이 강화됐다.

 

3. 차세대 전자여권이 ‘종북’?

2020년 하반기부터 발급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이 공개됐다. 공개된 남색의 여권 디자인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이 “왜 북한 여권과 똑같은 색깔로 바꾸느냐”며 종북론을 제기했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북한 여권’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다.

여권 디자인 온라인 설문조사 페이지 캡처

네티즌들의 지적대로 북한은 남색 여권을 쓰고 있다. 하지만 남색을 포함한 파란색 계열은 전 세계적으로 여권 표지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색상이기도 하다. 각국의 여권 정보를 소개하는 ‘패스포트 인덱스’에 따르면 각국 여권 표지 색상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 등 네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남색을 포함한 파란색을 쓰는 국가가 총 78개국으로 가장 많다. 붉은색은 68개국, 초록색은 43개국이며, 검은색 여권을 쓰는 국가가 10개국으로 가장 적었다.

파란색 여권을 쓰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와 북미,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적색 여권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주로 사용한다. 중국,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세르비아 등 과거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국가 중에도 빨간색을 쓰는 국가들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여권 색상과 같은 녹색은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이 주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록색 여권을 사용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대다수’라며 표지를 파란색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흑색 여권을 쓰는 국가 중에는 앙골라, 차드, 콩고, 말라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다. 뉴질랜드 역시 흑색 여권을 쓴다.

일부 네티즌은 새 여권 디자인을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결지으며 문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새 디자인은 지난 2007년 외교부와 문체부가 공동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선된 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의 작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외교부는 “당시 김 교수의 작품과 안상수 디자이너의 작품이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는데, 두 작품 모두 남색이었다”, “여권 발급기 교체 시점인 2020년에 맞추느라 디자인 교체 시기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여권의 색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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