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팩트체크] 임종석 "일 자리 질 개선되고 있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1.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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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납북협력기금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자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인 퍼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남북 관계 예산, 이전 정권보다 늘었을까?

2019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이 올해보다 1385억 원이 증액된 1조 977억 원으로 책정되자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인 퍼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컷뉴스에서 확인했다.

지난 10년 간 이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7년, 2018년을 제외하고 항상 1조 원대를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1044억 원으로 책정됐다. 2007년(8704억 원)보다 26% 확대된 수치다.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09년 1조 1181억 원, 1조 1189억 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11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0년보다 9% 줄어든 1조 153억 원으로 유지됐다.

박근혜 정부 역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늘렸다. 2012년 1조 60억 원이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013년 1조 979억 원, 2014년 1조 1132억으로 확대됐다. 통일 대박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는 사업비를 2015년 1조 2347억 원, 2016년 1조 2550억 원까지 올렸다. 2017년에는 북한의 ICBM 도발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9587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8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9592억 원으로 배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사업비를 1조 977억 원 수준으로 높였다. 그러면서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의 실현을 이유로 들었다.

 

2. 임종석 “일자리 질 개선되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일자리 질’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임 실장이 말한 두 가지 근거는 “정규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동안 밝혀왔던 내용이다.

정규직은 실제로 증가했다. 통계청의 올해 8월 자료를 보면 정규직은 1343만 명 가량이다. 2013년 같은 기간에 1242만 명, 2015년 1316만 명, 지난해 1342만 명 정도였다.

하지만 비정규직 숫자도 늘었다. 2013년 8월 약 597만 명, 올해 8월 661만 명이다. 특히 비율로 보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커졌다. 2013년 8월 32.5%에서 계속 늘었고 잠시 줄었다가 늘었고 올해 8월 33.0%가 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실제 늘었다.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26만 7000명이 늘었고 3월에 29만 7000명, 5월 33만 3000명, 7월에 34만 명, 8월에 36만 1000명이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원론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올해는 좀 특수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줄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영세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자금은 최저임금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자가 정부에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반면에 보험가입 등 동기를 보다 면밀하게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다른 견해도 있다.

정리를 하면,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힘든 통계도 있고 같은 통계를 두고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것 외에도 5개 지표가 더 있는데 제각각의 결론이었다. 전문가들은 “몇 개의 개별적인 지표만으로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OECD는 15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일자리 질을 평가하고 있고, EU는 27개, UN 유럽경제위는 67개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93개의 지표를 종합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3. 여호와의 증인 신도 급증? 양심적 납세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가입 문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양심적 납세거부를 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온라인을 통해 나왔다. SBS와 KBS에서 팩트체킹했다.

포털에 가입 방법이 궁금하다는 글이 늘긴 했지만 SBS에서 확인해본 결과 여호와의 증인 측에 직접 문의한 빈도는 대법원 판결 이전과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았다.

또 신청서만 내면 가입이 돼서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으려면 주택가나 시내 번화가를 돌면서 하는 이런 전도 활동을 기록한 게 중요하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평균 전도 시간이 연 466시간, 전 세계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

게다가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전도 활동만 해서도 안 되고, 어렸을 때 어떻게 믿게 됐는지 또 집회에는 얼마나 자주 참석했는지 이렇게 삶의 경로를 모두 일일이 설명을 해야 ‘양심’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도 군이 면제되니까, 해 볼 만한데?”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군 면제가 아니고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합숙하면서 현역보다 1.5배, 길게는 2배의 기간 동안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 71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용적인 나라일수록 신자 수의 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용적이면 신자 수가 급증할 거라는 통념과 반대로 나타났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 자체가 세속 법에서 정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게 돼 있다”라거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양심적 납세거부를 할 것이다”라는 일부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비록 동의할 수 없는 일에 세금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과 교리를 따른다. 만약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신자가 있으면, 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따져 제명조치까지 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따져 봐도 ‘양심적 납세 거부’는 가능하지 않다. 국내외 법원 판결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심의한 내용 모두 납세 거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는 무관한 사안인 데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없다. 또 양심적 납세 거부를 하고 싶어도 국내 세금 제도상 특정 항목에 대한 납세를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도 없다.

결국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적 납세 거부’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된다. 한국 땅에서 누구든 ‘양심적 납세 거부’를 할 방법도 없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4. ‘가짜 뉴스 엄벌’은 법대로라면 ‘가짜뉴스’다

정부에서 ‘가짜뉴스’ 단속 및 엄벌 방침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가짜뉴스를 적극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경찰청은 최근 가짜뉴스 단속을 강화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 현행법만으로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단속하는 인지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처벌 근거로 꼽히는 모욕죄 역시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인지수사는 힘들다.

게다가 해당 처벌 규정들은 불기소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근거로 가짜뉴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기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3년 각각 혐의의 기소율은 16.3%, 17.2%, 51.4%였으나, 올해 9월 기준 각각 12.0%, 11.3%, 22.9%까지 떨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신설법을 통해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이마저 위헌 논란에 부딪힌 상황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발의안은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법에 따라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방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의 정의를 규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열과 사전 제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가짜뉴스 규제 반대 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을 국가가 나서서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가짜뉴스 처벌 기조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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