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팩트체크] 북한 삭간몰 기지는 '큰 속임수'?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1.19 00: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북한의 삭간몰 기지는 ‘큰 속임수’가 맞을까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관련법의 개정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삭간몰 미사일 기지 (출처 : CSIS 홈페이지)

1. 북한 삭간몰 기지는 ‘큰 속임수’가 맞을까?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12일 발간한 <신고되지 않은 북한: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켰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가운데 13곳을 확인했다”며 이 중 한 곳인 황해도 삭간몰 기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다루면서 “북한이 큰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국내 안보전문가들은 한·미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북한의 비밀 기지가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며, 북한이 군사 기지를 신고할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 출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군 당국은 삭간몰 기지가 만들어진 초창기부터 파악했다”며, “북한 미사일 벨트는 서쪽, 중앙, 동쪽으로 나뉘어있는데, 삭간몰은 가장 서쪽에 자리한 기지”라고 설명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도 “내가 군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북한의 대표적인 스커드 기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2016년 10월 북한이 삭간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한 바 있다. 당시 스커드-C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북 내륙을 가로질러 약 5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CSIS는 이번 보고서에서 민간 상업 위성사진을 근거로 기지를 분석했는데, 군사 위성의 해상도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한·미 당국이 보고서 내용보다 훨씬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미신고(undeclared)’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어느 누가 군사 기지를 보고하느냐”며, “남북이나 북미 간에 기지를 신고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폐쇄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는 남북 간 긴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군축 논의와 같은 단계로 접어들어야 가능하지, 북한에 무작정 무장 해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교수도 “신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비핵화를 시작,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시점에서 제재 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 없이 도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우 분석관도 “삭간몰 기지는 북미 간 신고 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아직 양측이 서로 주고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탄도미사일 기지도 핵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할 수 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BS 방송화면 캡처

2. 한유총 “법 개정되면 기본권 침해”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국의 징계를 반드시 수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법이 그대로 개정되면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가 사라져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SBS에서 확인했다.

사립유치원이 감사에서 적발될 경우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거기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적발된 유치원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54조 “교육청이 징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 뒤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한 줄을 개정안에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기본권 침해라고 결사반대하고 있다.

한유총은 현재는 징계 확정 전에 유치원장이 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함을 해명할 의견 진술권이 있는데 법이 바뀌면 이 권리가 박탈된다, 그래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명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현행법은 당사자 해명을 안 들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 기본권은 이미 법에 잘 보장돼 있는 셈이다.

한유총에 다시 확인했더니 교육청이 해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3. 대체복무 국제기준 없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국제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됐다. 국가인권위원장이 답을 하지 못하고 사과까지 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실제로 국제법 수준의 강제조항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가이드라인 기준은 있다. 현역 복무기간의 1.5배이다.

UN인권이사회는 1993년 이래로 복무기간이 징벌적 성격이면 안 된다고 회원국에 요구해 왔다. UN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년간 1.5배에서 2배였던 회원국들에게 징벌적이라고 밝혀왔다.

또 유럽의 경우, 유럽평화의회 산하의 사회권 위원회는 1.5배를 넘지 않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배상 판결도 있었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청구인 1인당 1만 2000유로, 우리 돈으로 1500만 원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현역의 1.75배인 대체복무제에 처벌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가 컸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징병제 국가는 13곳, 이 가운데서 9개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쓰고 있다. 현역과 기간이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 스웨덴, 덴마크, 1.1배인 나라는 에스토니아, 1.5배인 나라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이며, 그리스는 1.7배, 핀란드는 2.1배이다.

복무기간으로만 보면 그리스나 핀란드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지만, 징벌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복무분야와 심사기구의 독립성 등도 있다.

앞서 대체복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복무분야는 한두 개로 한정돼 있지 않다. 병원과 정부 기관, NGO 등 다양하다. 또 심사기구는 5개 나라에서는 국방부 소속, 나머지 4개 나라는 내무부, 경제부, 노동부처럼 군과 관련이 적은 곳들이다. 그리스는 심사를 군이 통제하고 도서, 벽지에서만 근무하도록 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4. 한국당, 가짜뉴스로 의혹 제기했다가 공식사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16일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하고 사과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는 루머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벌어진 씁쓸한 소동이었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TV 등이 보도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자식을 담임교사로 책임졌던 분이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아빠라는 의혹이 제보가 왔다”며 “이 내용이 SNS에 돌고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 사무총장은 “숙명여고 사태의 당사자, 김 모 교사가 얼마 전 사퇴한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이었다는 것이 현재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이 딸이 서울의 명문사립대, 그것도 치과대학에 합격하였는데 그 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시로 뽑는 데라는 것이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딸이 학종과 수시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이길 바란다”면서도 “ SNS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판단해 본다면 이것이 정말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제기한 의혹은 김 전 부총리의 둘째와 셋째 딸이 숙명여고에 다닌 것 외에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김 전 부총리는 입장문을 내 “둘째와 셋째가 숙명여고를 배정받아 다녔지만 최근 구속된 교무부장을 담임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둘째와 셋째는 ‘명문 사립대 치대’와는 전혀 무관한 대학과 전공을 택하여 공부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총리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이고 나쁜 뉴스”라며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공당 지도부인 고위 당직자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사무총장은 기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문자메시지는 “오늘 김상곤 전 부총리 딸에 대한 SNS상의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전 부총리와 그 따님 그리고 숙명여고 김 모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SNS상의 의혹에 대해 당에 여러 제보가 들어왔고 SNS상에서 이와 같은 의혹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개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5. 금융위원장의 ‘모조품시계’는 처벌 대상일까?

지난 13일 국회에서 논란이 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손목시계는 스위스 명품의 모조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가 고가의 명품시계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 위원장은 해외 출장 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조품을 사서 국내에 들여온 행위가 ‘불법’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최 위원장의 주장대로 모조품을 사서 휴대한 채 귀국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관세법 제235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이 모조품 소위 ‘짝퉁’ 밀수출입업자들을 단속하는 근거 조항이다.

그런데 관세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이 있다. 시행령 제234조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출입되는 경우는 관세법 제235조 제1항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인용도로는 휴대품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의 해명대로라면 문제의 ‘짝퉁’ 시계는 캄보디아 출장 당시 길거리에서 약 30달러에 구입해 국내에 들여온 것이다. 이런 경우는 시행령에 따라 관세청 단속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량이 아닌 ‘판매용도’로 의심될만한 수량을 한 번에 들여오는 경우엔 단속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이 ‘소량’으로 보는 기준은 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다. 따라서 일반 여행객이 선물용으로 사오더라도 ‘짝퉁’을 같은 품목 2개, 총 3개 이상을 사오면 단속될 수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