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임을 위한 행진곡'에 12조원 투입?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2.0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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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최근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게 될까요?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는데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임을 위한 행진곡’에 예산 12조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에 국가예산 12조원이 편성됐다는 '황당한'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JTBC에서 확인했다.

이번 주에 카카오톡을 통해 많이 퍼진 ‘속을 뒤집는 뉴스’라는 제목의 글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국가예산 12조를 들여서 국민 제창곡 지정 및 전 세계로 보급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소위를 통과한 금액은 12억 원이다.

이 가짜뉴스가 시작된 곳은 ‘자유의 함성’이라는 유튜브 채널이다. 화면에서 12조 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주일 뒤에 12억 원이 맞다며 댓글을 통해 정정을 했다. 하지만 정정된 정보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이후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재가공돼서 더 확산이 됐다. 당사자가 잘못 썼다고 밝혔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바뀌지 않았다.

보고 싶거나 듣고 싶은 건 거짓이더라도 사실로 믿는 확증편향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퍼지고 나면 최초 정보는 다시 확인하지 않는 이용자의 습성도 이유가 된다. 이런 심리적, 행동적 요인은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2억 원의 예산은 창작뮤지컬 지원에 쓰이게 된다. 국회 예결소위 속기록을 보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2억 원을 요청했고, 여야 의원들은 별 반대 없이 찬성했다.

최근에는 현 정부 들어서 5·18유공자가 급증했다는 풍문도 돌고 있다. 실제 5·18유공자는 2015년, 2016년에 10명씩 줄었다가 지난해와 올해 184명이 늘었다. 이들은 2009년 국방부의 진상조사 결과 이후로 새롭게 관련성이 밝혀진 사람들인데, 2014년 12월 30일에 5·18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새롭게 신청이 접수됐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5번에 걸쳐서 광주시가 284명을 심사해 인정했다. 2016년 12월 59명, 2017년 2월 173명이다, 즉 82%가 정부 출범 이전이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에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계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18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만 ‘탈원전’ 폐지 논란

대만인들이 지난 24일 국민투표로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번 국민투표를 계기로 완전히 좌초했을까?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일단 대만에서도 차이잉원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지만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운영 연장이나 원전 추가건설 여부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만 원전 정책의 방향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일러 보인다.

특히 “당신은 ‘2025년 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 1항 폐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국민투표 질의 항목이 단편적이어서 향후 원전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대선 때 탈원전 공약을 내건 차이 총통은 이를 무효로 할 것인지를 유권자들에게 물은 것인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59.49%가 동의하고 40.51%가 반대했다. 이로써 탈원전 시한을 못 박은 전기사업법 조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조항 폐지에 찬성한 이들은 전체 유권자의 29.84%였다. 대만 국민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이 조항 폐기 동의자 모두를 탈원전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해도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유권자도 이 조항 폐지에 동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 집권 이후 원전 가동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작년 8월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력 사정이 불안해졌는데 이번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우려가 표출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대만 정부는 곧 전기사업법 95조 1항 폐지 입법안을 입법원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차이잉원 정부는 이 조항 폐지가 탈원전 정책 변화를 반드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대만에는 현재 제1∼4원전이 있다. 제2원전, 제3원전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가동 중이며, 제1원전은 내년 폐기를 앞두고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가장 최신인 제4원전은 건설 후 가동도 되기 전에,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결정으로 연료봉 반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제2원전 역시 1981년 가동에 들어가 40년 수명이 거의 다 됐다.

대만의 원자력 정책상 설계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려면 최소 폐기 5년 전에는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1원전과 제2원전 운영 중단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0년 차이 총통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가 원전 건설에 나설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상태에서 논란의 쟁점은 제3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와 원전 안전 문제는 별개라면서 노후 원전 연장 운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잉원 정부는 향후 대선 공약대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율을 끌어올리려 노력하는 가운데 노후 원전 재가동 등 민감한 문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에 맡기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현 대만 정부 탈원전 정책의 운명은 2020년 예정된 차기 대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는 사이 40년간 운영된 제1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만의 탈원전 흐름은 일단 이어지게 된다.

 

3. 서울 집값 하락 맞을까?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뉴스 대부분은 11월 둘째 주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뉴스와 달리 여론은 집값이 떨어졌는지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도 크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둘째 주에 0.01%, 11월 셋째 주에 0.02%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약 1년 2개월만이다.

부동산114 역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둘째 주에는 0.01%, 셋째 주에는 0.03% 낮아졌다. 특히 송파, 강남, 강동, 서초 등 강남4구가 하락세를 이끌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 넘게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 지난 해 12월부터 올 11월 첫째 주까지 1년도 안 되어 7.8%가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탄 이후인 11월 둘째, 셋째 주에도 각각 0.01%, 0.02% 하락해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따라서 지금의 집값도 2017년 12월에 비해서는 약 8% 높은 셈이다.

특히 강남 소재 아파트에는 이런 흐름이 크게 작용했다. 최고가를 경신했을 때보다는 떨어졌지만, 폭등 전과는 차이가 크다.

이번 집값 하락은 당장 집값이 안정화됐다는 것보다는 가파른 상승세가 꺾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7월 중순부터 두 달 사이에 약 2.6%가 오르다가 10월 들어 상승폭이 줄더니 11월 중순부터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집값이 꺾인 것은 9·13 대책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9·13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종부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이다.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투기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대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방안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1월 중순경부터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락폭이 작다 보니 낮아졌다고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1년 넘게 지속된 집값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집값 하락이 9·13 대책의 여파임을 고려할 때, 하락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 수술실서 환자가 몰래 녹음·촬영하면 불법?

지난달 인천의 한 건강검진의료기관에서 내시경을 받았던 20대 환자가 녹취한 파일에 담당 의료진들이 환자의 신상정보 등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이 담겼던 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내시경 검진이나 수술을 받는 과정을 휴대폰이나 소형 녹음기를 이용해 녹음을 하거나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환자가 수술실 현장을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다.

현행법상 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실 현장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 그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 포함돼 있다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수술이 아닌 진료행위 중 환자가 의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녹음한 환자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받으면서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단순히 녹음만 한 것으로는 병원 측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기도 어렵고 실제 형사사건화 되더라도 재판에서 환자의 자구책 마련이라는 변론이 가능하다. 범죄를 위한 불법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환자가 빠진 대화라 해도 환자에 대한 대화내용이고, 의료사고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다면 법원이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병원 측은 환자를 상대로 원하지 않는 음성을 녹음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몰래 촬영도 마찬가지다. 촬영 중에 음성녹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녹음과 같이 취급된다.

의료사고를 대비해 불법을 감행해야 하는 환자들의 자력 구제 한계 때문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최근 일부 공공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환자 동의를 구한 뒤 CCTV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전면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신해철법도 의료관련단체의 로비와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견제 속에 어렵게 통과된 바 있다. 의료계는 “진료위축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의 역기능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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