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음주운전 3회, 성희롱 2번이 정부 새 인사 기준"

6월 15일 국민의당 논평 팩트체크해보니

  • 기사입력 2017.06.15 15:31
  • 최종수정 2017.09.17 18:38
  • 기자명 김준일 기자

6월 15일 국민의당 논평 팩트체크

국민의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6월 15일 논평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인사청문회 통과기준을 음주운전은 3번 이상, 성희롱은 2번 이상, 위장전입은 2006년 이전이면 문제없다고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일까?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5월말부터 수차례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방안 등을 태스크포스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11일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는 인사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를 기준으로 삼고, 논문 표절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2008년 이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는 미국과 경기도의회의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직접 음주운전과 성희롱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인사를 위해 5대 원칙에 더해 음주운전과 성희롱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확인됐다.

지난 14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위장전입,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인사배제 5대 원칙에 더해 음주운전과 성폭력 전력을 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음주운전은 삼진아웃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성폭력 전력은 여성가족부의 자문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다.

jtbc는 13일 '국정위, 새 인사검증서 음주운전 1~2회는 용인 방침'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직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라는 세가지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음주운전 3번이면 공천을 주지 않는 방침,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차용해 2회까지는 관용적으로 용인할 수 있음을 검토중이다. 

김진표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국민의당 논평을 인용해 김진표 위원장이 음주운전 3회 이상, 성희롱 2번을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삼은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뉴스톱의 판단

종합하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수차례 새로운 인사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TF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 외에 음주운전, 성희롱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기준인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논평의 주장대로 김진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의 통과기준을 "음주운전은 3번이상, 성희롱은 2번이상"이라고 제시한 적은 없다. 다만 위장전입의 경우 2005년 8월 장관 청문회 도입을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한 바는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의 주장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단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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