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는?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1.0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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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어떤 가짜뉴스들이 등장했을까요?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이순자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논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MBC 방송화면 캡처

1.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는?

MBC와 JTBC에서 2018년을 달궜던 가짜뉴스를 정리했다.

경제 분야에서 단연 눈에 띈 가짜 뉴스는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에 팔렸다는 거였다. 지난 8월 한 경제신문이 처음 보도했고 이후 SNS와 유튜브, 각종 미디어로 퍼져 나갔다. 확인 결과 이 아파트의 최고 가격은 평당 8천950만 원으로 1억 원에 한참 못 미쳤지만 이 가짜뉴스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가짜뉴스에 이어 9월에는 이낙연 총리가 김일성 전 주석을 찬양했다는 뉴스가 퍼졌다. 베트남 호치민 전 주석의 거소에서 쓴 방명록을 왜곡한 가짜뉴스였다.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를 담은 가짜 뉴스도 많았다. 지난 7월에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의 죽음이 예멘 난민 때문이라는 뉴스가, 지난 10월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조선족이라는 뉴스가 SNS로 퍼졌지만 가짜였다. 제주도 변사체는 타살 흔적이 없었고,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은 한국인이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훈련에 힘들어하는 선수에게 “조국에 보답하는 길은 훈련뿐이다”라며 독려해 선수들이 감동했다는 것도 국내 네티즌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였다.

배우 김아중씨가 사망했다는 뉴스, 김상곤 전 교육감의 딸이 시험지 문제유출로 구속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반 학생이었다는 뉴스도 가짜였다.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 ‘뉴스룸’은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를 발표했다.

시청자가 뽑은 10대 가짜뉴스 중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 폭등’이 응답률 39%로 최악의 가짜뉴스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태극기 사라진 정상회담’이 응답률 30%로 2위, 가짜뉴스 3위는 ‘박근혜 청와대 특수활동비 36억 원, 전임자들의 5% 미만’(29%)이었다.

시청자가 뽑은 10대 가짜뉴스 중 4개는 북한과 관련되어 있었다. ‘남북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가 4위(28%), ‘북한 헬기가 용인에 기습 남하했다’(26%)가 6위였다. 7위는 조선일보에서 시작된 ‘노회찬 전 대표의 부인이 전용 운전기사를 뒀다’(26%), 8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예산 12조 원’(25%)이었다. 10위는 ‘5·18 유공자, 현 정부서 급증’(21%)이었다.

2018년 JTBC 팩트체크팀이 다뤘던 가짜뉴스는 북한 관련 36%, 평창올림픽 관련 11%, 탈원전 관련 8%, 최저임금 관련 4%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의 핵심통로였던데 비해 2018년에는 유튜브가 강세였다고 덧붙였다.

 

SBS 방송화면 캡처

2. 이순자 발언 팩트체크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이순자 씨의 발언들에 대해 SBS와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이순자 씨는 “1995년 5·18 재판 당시에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된 바가 없다, 각하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책을 썼다”고 했다.

이 씨의 말대로 95년에는 헬기 사격이 확인되지 않은 게 맞다. 하지만 회고록 내기 전에 헬기 사격의 유력한 증거 하나가 나왔다. 그것을 빼고 말한 것이다.

회고록 나오기 석 달 전인 2017년 1월, 국과수가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의 작은 구멍들이 5·18 당시 헬기의 총탄 흔적이 유력하다고 감정서를 냈다. 광주지법은 회고록 출판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과수 감정서를 인정했다. 95년 재판만을 근거로 해 사실에 기초한 회고록이란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

“재판장한테 편지를 썼다”는 발언도 했다. 전두환 씨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한 거여서 일부 언론은 전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SBS가 광주지법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5·18 단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을 한 게 없는데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출판 금지를 당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을 비화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된다며 재판부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이다.

JTBC 방송화면 캡처

JTBC는 이 씨가 뉴스타운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에 대해 다뤘다.

“국민소득을 3배를 키워놓고 나왔고. 세계에서 평균 경제 성장률 12%를 연속으로 이뤘다”는 이 씨의 발언은 부풀려진 숫자에 기반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1980년에 1686달러였는데 1987년에 3467달러로 3배가 아니라 2배 늘었다. 경제성장률도 집권 8년간 평균 8.6%였다.

전두환 정부가 물가 안정정책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를 심화시켜 경제 체질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이 씨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해요”라며 표현의 자유까지 언급했다. 전두환 회고록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회고록이 허위사실로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로 이미 밝혀졌다. 당시 법원은 “역사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2005년에 명예권 침해에 대해서 출판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광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범죄가 일어난 광주의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다.

물론 당사자는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의 성질이나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전 씨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3. 홍준표,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없다”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에 최저임금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홍 전 대표는 “민주노총이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나 기업이나 노조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관련 없는 최저임금을 자기들이 결정한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위원회에서 배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경제 인구 중 5%만 자영업자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25% 정도로 제일 높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망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매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져 있다. 공익위원은 경제·경영, 법, 사회학 교수, 고용·노동 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경영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사용자위원 9명에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2명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9개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냈고, 최근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과 무관한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홍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지적도 사실과 차이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은 25.4%로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가장 높은 것은 아니다. 콜롬비아가 51.9%로 1위이고, 그리스(34.1%), 터키(32.7%), 멕시코(31.5%), 칠레(27.4%)가 그 다음이다. 이탈리아(23.2%)와 폴란드(20.4%)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4. 이언주 “40만 불법체류자 단속 안하고 방치 중” 팩트체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불법체류자 단속도 안 하고 40만 명 가까이 설치는데도 방치하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나라치고 불법체류자를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있냐”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논란을 촉발시켰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매달 출입국 외국인들을 파악해 집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같은 해 11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35만4431명이다. 이 의원이 말한 40만 명은 다소 부풀려진 수치다.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는 단속에 걸릴 경우 곧바로 추방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제68조는 출국명령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권 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범’으로 취급된다.

법무부는 각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동향조사 활동과 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체류자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사전답사-단속계획 수립–단속실시-사후점검’ 절차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자는 추방된다.

지난해 법무부는 3만4000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전년도(3만1000여명) 대비 10.6% 높아진 수치다.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정부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퇴거 조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9월 법무부장관이 태국 노동부장관을 만나 자국민 불법체류에 대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등 법무부는 지난해 총 12번의 ‘불법체류 다발국가 주한공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국에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리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파악된 불법체류자는 35만여 명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단속 및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빈발하는 국가의 정부에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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