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 창간기획> 대마초에 대한 오해와 팩트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06.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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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룹 빅뱅의 리더 탑(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가인은 SNS를 통해 지인이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중견배우인 기주봉과 연극계 중진의 대마초 연루설까지 나와 연예계의 대마초 파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마초 합법화를 공론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에서 대마초에 관련된 최근 논란들에 대해 2회에 걸쳐 팩트체킹했다. 1부는 대마금지의 역사를, 2부는 대마의 효능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점검했다.. 

 

 

1. 연예계 대마초 사범은 가수들이 많다?

대체로 진실이다. 1975년 5월 13일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반대 논의를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됐다. 당시 문화공보부는 사회정화조치의 하나로 상당수의 대중가요들을 금지곡으로 묶었다. 이에 가요계에서 금지곡에 대한 반발 기미가 보이자, 유신정부는 ‘대마초’를 무기로 대대적인 연예계 단속에 나섰다.

당시 인기가수였던 윤형주와 이장희를 시작으로 김추자, 신중현, 정훈희, 임창제, 김정호, 남진, 김세환, 김도향, 채은옥, 조용필 등 당시 스타가수 대부분의 연예활동이 중단됐다.

연예계의 대마초 사건은 이후에도 이어지며, 1980년대에 가수 김수희, 전인권, 김태원, 이승철, 김현식, 신해철 등과 배우 김부선, 개그맨 주병진 등이 대마초 흡연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990년대에는 가수 이현우, 현진영과 배우 박중훈, 허윤정, 개그맨 신동엽 등이 적발됐다. 2000년대에는 가수 싸이와 강산에, 배우 김부선 등이, 2010년대에는 래퍼들이 연루됐고, 2011년에는 빅뱅의 지드래곤이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세계일보중앙일보)

70~80년대에는 대다수의 유명 가수, 90년대 이후로는 배우와 개그맨 등 다른 분야의 연예인들도 적발됐지만, 대체적으로 가수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 관심을 돌리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절한다.

판단보류다. 대마초 흡연 사건이 유신정권 등의 군사정권 시절에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최근에는 마약이나 조폭관련 범죄가 플리바게닝(Plea-bargaining-수사 협조 대가로 처벌이나 형량을 감해주는 것.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조사의 기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이 주로 적용되는 분야여서, 자백에 의한 관련자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모발이나 체모검사 등을 통해 많은 시간이 지나도 흡연 사실이 밝혀지는 만큼, 발표시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3. 선진국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다.

절반의 진실이다. 2014년 우루과이 정부는 국가 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했다. 네덜란드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은 대마초를 파는 커피숍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다.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대마초가 완전히 합법화된 나라는 우루과이, 남아공,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 밖에 없다.

그러나 대마초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나라들이 있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체코, 러시아,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이고, 질환 치료의 목적으로 대마초를 허용하는 나라까지 하면 더 많아진다.

최근에는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미국 다른 주에서도 대마초 합법화나 처벌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는 내년 7월까지 오락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할 계획이고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대마초 흡연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일보)

그동안 마약을 엄격히 통제해온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마초의 의학적 효능에 기반한 합법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태국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하자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대두됐고, 필리핀에서는 의회 보건위원회가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중국은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연구로 전 세계에서 신청된 관련 특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일본과 호주도 의약품 형태로의 합법화를 고민 중이다. (아시아투데이)

대마초는 법률위반 여부는 크게 합법화화 비범죄화로 나눌 수 있다. 현재 합법인 곳은 손꼽을 정도이지만, 비범죄화하거나 비범죄화를 추진중인 나라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료용인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의 의미가 자유로운 재배와 흡연으로 본다면, 절반의 진실로 판단된다.

 

4. 대마금지에는 경쟁 산업 기업들이 배후에 있다.

거짓이다. 미국연방정부는 1937년 대마초가 범죄와 연관성이 높다며, ‘마리화나 세금법’을 제정해 세계 최초의 대마초 금지국이 됐다. 1970년에는 ‘통제물질법’을 만들어 대마초를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규정했다. 이후 환각작용 등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대마초를 금지하기 됐다.

<대마를 위한 변명(실천문학사)>를 쓴 유현은 책에서 대마초 금지의 배경으로 “담배와 다름없이 상용되던 대마가 일거에 철퇴를 맞은 건 듀폰 등 화학섬유회사와 목재펄프를가공해 종이를 만들려는 제지회사의 로비에 의해 불법화됐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쟁기업 로비설'은 다른 여러 증거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미국의 '허프포스트는 “Why Is Marijuana Banned The Real Reasons Are Worse Than You Think”라는 기사에서, 1930년대 마리화나(대마초)가 불법이 되어가는 과정을 당시 공식 문건들을 통해 추적한 결과 마리화나 불법화는 워싱턴 D.C 금주부서 수장인 해리 앤슬링어의 과욕과 오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미국 뉴스 사이트 ‘얼터넷’에 따르면 허스트사는 오히려 대마 산업에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듀폰이 대마초 불법화에 개입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의 음모론으로 정리했다.

한국에서는 1970년 기지촌과 연예계를 중심으로 대마초 흡연이 ‘해피 스모크’라며 퍼져 나갔다. 정부는 1970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을 만들어 대마초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1976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마초 흡연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당시 환각 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THC)이 다른 외국산 대마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게 된 미군들을 중심으로 대마 흡연이 빠르게 번져 나갔다. 주한미군 관련 범죄가 늘어가자, 미군 당국에서 마약류단속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1970년 10월16일 발효되었고, 1976년 4월에는 대마를 습관성 의약품의 범주에서 분리해 통제할 수 있는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경향신문)

세계 최초의 대마금지국가인 미국은 물론, 가장 강력한 마약규제국가중 하나인 한국에서도 대마규제 도입 시기에 경쟁기업 로비 관련성은 찾을 수 없다.

 

5 대마초는 위헌법률심판재청을 받은 적이 있다.

진실이다. 5차례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배우 김부선은 2004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일 때 대마초는 신체 위해정도가 낮고, 환각제도 아니며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마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이 너무 강력해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마초의 흡연은 순환기 계통 장애유발 등 신체적, 사회적 폐해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고 엄한 처벌에도 재범률이 다른 마약류에 못하지 않다. 대마초의 무분별한 허용이 국민보건과 국가경제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6.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는 것은 괜찮다.

거짓이다. 한국인이 네덜란드 등 대마초가 합법적인 국가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가 적발될 경우,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는다. 대마초 흡연은 물론 소지, 알선, 매매 행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마초의 규제와 처벌을 가장 엄격히 집행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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