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년 된 경유차 운행하면 벌금 10만원?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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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가 휴원·휴업 또는 보육·수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 가운데 노후경유차 등 일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항목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의 뉴델리에서는 최근 10년 된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출처 : 환경부 자료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 금지는 지난 2016년부터 가시화됐다.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차량을 등록한 지 10년이 넘은 모든 경유차는 원칙적으로 서울에 들어올 수 없게 하고, 2018년엔 인천·경기 17개 지역에, 2020년부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을 금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해 6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하면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키로 했지만, 조치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자 사전 홍보·계도기간 필요를 이유로 단속을 이번 2월까지 유예했다.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번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간다.

출처 : 환경부 자료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지난 해 4월부터 부여되기 시작했다. 기존에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등급제를 전체 차량으로 확대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등급은 차량의 연식과 인증 당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다. 당시 환경부는 “휘발유차 대부분은 2등급, 경유차는 3등급에 포함되고, 5등급에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들이 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보유 차량의 등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5등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 캡처

정리하면, 오늘부터 10년 된 노후경유차가 모두 운행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 운행이 제한되는 것이다.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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