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발언 논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2.1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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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 유죄판결 받은 지만원의 '가짜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의해 촉발된 5·18 민주화운동 ‘망언’과 ‘폄훼’ 논란으로 소란했던 한 주였습니다. 5.18 관련 허위 주장으로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지만원발 가짜뉴스’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거쳐 유튜브와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1. 지만원 “북한군 개입”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가짜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 씨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짜뉴스’라고 YTN이 보도했다.

명예훼손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재판에 넘겨졌던 지만원 씨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만 세 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먼저 지난 2002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취지의 신문 광고를 실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 씨가 광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주장을 펼쳐 기소됐고, 역시 유죄 확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 씨의 주장이 지금까지의 사법적 판단이나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취지의 북한 개입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는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지만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 씨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 발언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지 씨의 주장과 논리는 다시 한 번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2. "5·18유공자 온갖 귀족 특혜"?

5.18.과 관련한 허위정보(가짜뉴스) 가운데 북한군 개입설과 함께 종종 되풀이되는 ‘5·18 유공자가 특혜를 받아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뉴시스와 쿠키뉴스 등에서 팩트체킹했다.

최근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는 “5·18 유공자가 각종 고시에서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고, 금융권·대기업에 최우선으로 선발될 뿐만 아니라 병역도 면제된다” 내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억 원대의 보상금과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에서도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5·18 유공자가 법에 따라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5·18 유공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취업지원 유공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 5·18 유공자의 공무원 합격자 수는 매해 전체 합격자 대비 0.1% 안팎이다.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일반 기업도 업종에 따라 3∼8% 비율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금융권에서 유공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점제와 마찬가지로 5·18 유공자 뿐 아니라 다른 유공자도 대상자다.

수억 원대의 보상금 지급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광주광역시는 1990년부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질병 후유증으로 사망한 희생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천807명에게 평균 4천300여만 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보훈처에서 5·18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수당, 연금은 일체 없다. 병역 면제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의료, 교육, 취업 등은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다.

 

3. 알 권리 위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알 권리가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역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의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서도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4. 한국당 5·18 망언 후 가짜뉴스 활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이후 극우 성향 단체들의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SBS가 보도했다.

이 가짜뉴스에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뿐 아니라 2016년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에도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 1면을 본뜬 가짜 이미지를 만든 뒤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라는 제목의 조작 사진 기사가 유포되고 있다.

사진에는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실제 노동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적화통일’은 북한에서 쓰지 않는 말이며, ‘횃불’의 북한표준어는 ‘홰불’이다. 또 헤드라인 서체가 전혀 다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표현에도 차이가 있다.

이 가짜뉴스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던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집회에 북한이 연루됐다”며 언급한 자료였지만, 당시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

‘5·18 광주 폭동설’을 주장할 때 이용되는 북한 신문 보도도 다시 유통되고 있다. 1980년대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과 일본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했다는 내용인데, “북한 조선말사전에는 폭동은 ‘피압박 인민대중이 지배계급이나 외래침략자들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에 폭력으로 항거하는, 높은 형태의 계급 투쟁’으로 정의되어 있어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5. 카톡 불법 지라시, 중간 유포자도 처벌될까

위와 같은 ‘단톡방 받은 글’의 중간유포자도 처벌이 될 수 있다고 JTBC가 보도했다.

비방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파했다고 하면 단순하게 받은 것을 복사해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단체메신저방은 물론 단 1명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 위법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우선 “너만 보라”고 하고 보냈어도 처벌이 될 수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절대 다른 이에게 얘기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완전 차단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대상이 가족, 친구, 연인이더라도 예외는 없다. 다만 전달한 내용에 등장하는 피해 당사자의 가족에게 보내줬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단톡방’에 올렸다가 바로 지웠을 경우에도 지우기 전에 누군가가 확인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이 퍼져있는 ‘불법 지라시’를 뒤늦게 퍼뜨렸어도 책임이 있다.

또 받은 글을 고치거나 내용을 보탰다면 ‘유포자’가 아니라 ‘최초 작성자’가 된다.

“단순히 재미 삼아 한 거다”, “비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유포할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여부로 따지게 된다.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최초 작성이든 중간에 유포든 법적으로는 다 똑같은 ‘단독 직접 정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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