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소득분배악화, 최저임금 아닌 폐지가격 하락 때문

  • 기자명 최광웅
  • 기사승인 2019.02.2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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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의 <소득분배 악화 원인 찾기> 시리즈

① [팩트체크] 소득분배악화, 최저임금 아닌 폐지가격 하락 때문

② 통계청 표본, 39세이하 '과소대표' 60세이상 '과다대표'됐다

③ 소득분배 악화 주범은 엉터리 통계청이다

 

2월 21일 통계청은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소득분배 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인 전년동기 대비 17.7% 급감했다. 반면 상위20% 가구 소득은 역대 최대폭인 10.4% 늘었다. 상위20%와 하위20% 가구의 소득격차(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도 4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소득분배 지표 악화는 최저임금 탓" 언론보도 진실일까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인상 부작용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과속 1년새… 저소득층 '무직 가구' 43%→55%' 기사에서 최악의 소득격차 주범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했다. 한국경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다'에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최저임금인상 정책때문에 소득격차가 심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되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런데 상위20%와 하위20% 소득이 크게 벌어진 것이 정말 최저임금인상 때문일까? 데이터를 찬찬히 살펴보자. 

<표 1>은 2012년 이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를 보기 좋게 표로 재구성해본 것이다.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패널 조사로 표본조사와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표본 자체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해도 표본의 특성을 끝까지 추적해 변화과정을 살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수조사가 아닌 다음에야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연 1회 실시한다.

<표 1> 가구주 특성별 소득원천별 가구 평균소득 변화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백분위

상용근로자

평균소득

5,536

5,757

5,992

6,211

6,346

6,544

100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5,073

5,300

5,516

5,709

5,791

5,949

(91.6)

임시·일용근로

자 평균소득

2,384

2,568

2,731

2,743

2,905

3,027

45.0

(임시·일용직

근로소득)

2,005

2,160

2,278

2,299

2,391

2,521

(83.5)

자영업자

평균소득

4,985

5,294

5,506

5,544

5,589

5,739

89.8

(자영업자

사업소득)

3,927

3,968

4,140

4,041

4,019

4,162

(74.3)

노인 가구

평균소득

1,224

1,304

1,353

1,397

1,471

1,597

22.9

(노인 가구

공적이전소득)

371

412

445

516

610

648

(36.0)

(노인 가구

사업소득)

239

263

267

258

219

253

(18.0)

기타가구(무직·학

생 등) 평균소득

1,743

1,860

1,822

1,943

2,147

2,145

32.0

(기타가구

근로소득)

520

640

628

705

812

764

(34.9)

(기타가구 공적이전소득)

506

538

568

641

686

718

(31.4)

(1) 전국, 1인 가구 이상 (2) 소득총액 =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상시적이고 예측 가능) + 비경상소득(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경조금, 복권당첨금, 장학금, 자선단체 구호금, 사고보상금 등) (3)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국민·군인·사학연금, 기업연금 등), 사회부조금(기초·장애인연금, 아동·청년·참전용사수당 등), 기타 정부보조금(고용보험, 실업급여, 쌀 직불금 등)

상용직근로자 대비 노인가구 소득 22.9% 불과

2012~17년 사이 상용직근로자의 평균소득을 100%로 환산하면, 자영업자의 경상소득은 89.8%이며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자영업자의 겨우 절반 정도(45.0%)에 불과하다. 노인가구는 무직(실업자)·학생 등으로 구성된 기타 가구(32.0%)보다 훨씬 못 미친 겨우 22.9% 수준이다. 상용직근로자가 얻는 주된 소득원(91.6%)은 근로소득이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는 주된 소득원(74.3%)이 사업소득이다.

노인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공적이전소득(36.0%)이다. 공적연금(매월 받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기업연금 등)과 사회부조금(기초·장애인연금, 아동·청년·참전용사수당 등), 기타 정부보조금(고용보험, 실업급여, 쌀 직불금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은 연평균 500만원으로 기타가구(무직·학생 등)의 연평균 공적이전소득(610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낮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변변하게 취업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사실상 실업급여 수혜가 거의 불가능하다. 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등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기타가구보다 공적이전소득이 낮은 결정적인 까닭이다. 노인가구의 두 번째 소득원은 사업소득이다. 연평균 250만원, 월평균 겨우 20만 8천 원 정도이다. 이는 말이 사업소득이지 사실은 한 달 내내 폐지를 주워서 얻는 소득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용돈연금이라고 비아냥대는 국민연금(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2017년 연간 겨우 430만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의 연평균 공적이전소득 대비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따라서 결국 정상적인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노인가구는 공적이전소득과 폐지를 주워서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이 총소득의 50%가 넘을 수밖에 없다. <표 2>를 보면, 노인가구는 하위 40%계층조차 월 소득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복지혜택(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할 수밖에 없다. OECD가 매 2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한국경제보고서」에는 빠짐없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노인복지 강화는 단순한 분배문제가 아니며, 그만큼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선결 조건이다.

<표 2> 1인 이상 노인가구의 5분위별 평균소득 변화추이 (단위: 만원, 배)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배수

1분위소득

647

678

692

738

793

826

1

2분위소득

1,825

2,075

2,109

2,178

2,280

2,337

2.93

5분위소득

10,477

11,757

12,167

11,260

11,202

12,483

15.85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폐지가격 하락...노인층 소득 '반토막'

한편 지난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자료를 보면 소득하위 1분위계층의 경상소득은 전년 동기분기 대비 14.6%나 감소했다. 그런데 <표 3>을 보면 다시 이들 가운데 근로자외가구는 평균연령이 68세 이상인 고령의 노인가구주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주연령은 갈수록 고령화 추세이다(<표 4> 참고). 그래서 1분위 안에서 근로자외가구(71.5%)는 점점 더 비중이 늘고 있다(<표 5> 참고). 즉 현역 경제활동에서 계속 퇴장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경상소득 월 100만원 미만인 최하위 극빈층이다. 사실상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이들의 주된 소득원은 이전소득(사회보장급여, 세금환급금, 사회단체기부금, 자식들이 주는 용돈 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두 번째 소득원은 사업소득인데, 이는 폐지를 주워 얻는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 2017년 2·4분기에는 2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을 올렸으나 금년 1분기에는 그 절반인 10만원 수준(10만2014원)으로 뚝 떨어졌다. 2분기에는 10만원 미만(9만7129원)으로 하락한 이후 드디어 지난해 4분기에는 8만원대까지 급락했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수출 길이 막힌 폐지가격 하락이 원인이다. 이처럼 엉뚱한 폐지문제가 약 170만 명(전국고물상협회 추산)에 이르는 극빈층인 폐지 줍는 노인들의 경상소득을 절반 정도로 크게 후퇴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소득하위 20%(1분위) 근로자가구의 소득변화 추이이다. 2015년 이후 4/4분기 근로소득은 계속 증가했으며 2017년만 약간(-4.67%) 감소했다. 하지만 면접방식인 가계동향조사는 오차범위(±2.5) 이내이기 때문에 이를 소득감소로 단정할 순 없다. 따라서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문제는 최저임금상승과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순 없다.

 

<표 3> 가계동향 소득하위 20%(1분위) 근로자외가구 소득변화추이 (전국, 2인 이상)

 

2016년 4분기

2017년 2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4분기

가주주 연령

66.35세

66.74세

67.56세

68.05세

경상소득

832,436원

914,696원

1,009,690원

770,592원

이전소득

577,872원

601,015원

639,876원

697,129원

(이전소득 비중)

(69.4%)

(65.7%)

(63.4%)

(90.5%)

근로소득

101,325원

90,412원

124,542원

68,005원

사업소득

144,283원

209,450원

229,491원

85,001원

(사업소득 비중)

(17.3%)

(22.9%)

(22.7%)

(11.0%)

폐골판지 월평균가격

90.5원

122.8원

145.5원

70.7원

폐신문지 월평균가격

107.2원

132.5원

152.7원

102.3원

※ 폐지가격은 매월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3개월 가격평균치, Kg당 단가)

 

<표 4> 소득하위 20%(1분위) 근로자가구 소득추이 (전국, 2인 이상)

 

2015년 4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4분기

가구주 연령

51.83세

52.64세

55.36세

54.39세

경상소득

1,867,056원

1,928,575원

1,900,935원

1,977,508원

근로소득

1,526,771원

1,550,128원

1,506,249원

1,589,332원

(근로소득 비중)

(81.8%)

(80.4%)

(79.2%)

(80.4%)

이전소득

295,062원

325,362원

345,053원

348,337원

※ 2015년 표본 오차 ±2.5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이 소득분배지표 악화 '역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36.8%)과 사업소득(-8.6%) 모두 뒷걸음질을 치며 경상소득이 14.6%나 줄었다. 이에 반해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상위 20%)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평균 경상소득 10.5%가 증가했다. 그래서 불평등지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4분기를 기준으로 2004년 4분기(5.41) 이후 가장 최악인 5.47까지 벌어졌다. 5분위 배율은 2018년 1분기 및 3~4분기는 신기록을 경신하였고 2분기는 신기록에 근접했다.(<표 6> 참고).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비중은 근로소득 48.4%, 공적이전소득 26.8% 순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극빈층인 근로자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의 중요성이 크다. 소득 5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83.7%를 차지하며 금액도 갈수록 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공적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은 오히려 소득역진적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극빈층인 1분위의 주 소득원인 공적이전소득은 4/4분기를 기준으로 2016년 16만1300원에서 2017년 1만500원 증가(6.5%)했고 2018년 4만9100원이 증가(28.6%)했다. 이에 반해 최고소득층인 5분위는 2016년 10만8800원에서 2017년 1만7900원 늘었고(16.5%) 2018년에는 무려 6만7100원이나 급증(52.9%)했다. 2018년 9월 이후 정부가 기초연금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노인층이 많은 1분위 가구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나,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이 오히려 5분위의 경상소득을 훨씬 더 늘려준 역효과가 나타난 꼴이다. 이 같은 현상은 야당의 요구에 의해 아동수당 지급이 100%로 확대되는 금년 1/4분기에 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전반을 손질해 최하위 20%는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려주고 최상위 20%는 세금으로 더 환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경상소득이 월 900만원 넘는 상위 20%의 경상 총조세(경상조세, 사회보험료)는 지난해 4/4분기 기준으로 경상소득의 겨우 9.4%에 불과하다. 그러나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도 연간 2조원에 불과하다. 상위 20%가구 부자들에겐 가구당 고작 50만원꼴이다.

 

<표 5>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 및 근로자외가구 분포 변화추이 (단위: %)

구분

2017. 2/4

2017. 3/4

2017. 4/4

2018. 1/4

2018. 2/4

2018. 3/4

2018. 4/4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가구

전체

63.4

36.6

62.9

37.1

62.6

37.4

58.6

41.4

59.8

40.2

59.3

40.7

59.2

40.8

1분위

43.1

56.9

41.0

59.1

42.6

57.4

29.9

70.2

32.6

67.4

31.7

68.4

28.5

71.5

2분위

61.3

38.7

61.4

38.6

58.3

41.7

55.0

45.0

60.2

39.9

58.5

41.5

61.5

38.5

3분위

66.8

33.2

63.1

36.9

64.9

35.1

62.2

37.8

66.1

33.9

63.3

36.7

64.0

36.0

4분위

70.2

29.8

71.6

28.4

70.5

29.5

67.4

32.6

67.0

33.0

67.1

33.0

68.0

32.0

5분위

75.7

24.3

77.7

22.3

76.7

23.3

78.7

21.4

73.2

26.8

76.2

23.9

74.1

25.9

 

<표 6>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이상) (단위 : 배)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3

5.28

5.04

5.28

5.00

2004

5.37

4.89

5.33

5.41

2005

5.70

5.15

5.32

5.21

2006

5.52

5.12

5.47

5.28

2007

5.70

5.18

5.52

5.34

2008

5.81

5.24

5.45

5.20

2009

5.93

5.16

5.48

5.23

2010

5.82

4.96

5.23

4.97

2011

5.66

4.89

5.19

5.15

2012

5.44

4.76

4.98

5.05

2013

5.23

4.68

5.05

4.61

2014

5.15

4.58

4.73

4.54

2015

4.86

4.19

4.46

4.37

2016

5.02

4.51

4.81

4.63

2017

5.35

4.73

5.18

4.61

2018

5.95

5.23

5.52

5.47

 

.

<표 7> 소득 1, 5분위 원천별 소득변화추이 (2016년 4/4분기 이후)

구 분

처분가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016년

4/4분기

1분위

855.2

474.7

198.6

4.3

161.3

83.8

5분위

3,956.2

3,275.7

884.6

17.7

108.8

149.8

2017년

4/4분기

1분위

895.4

493.7

226.8

4.8

171.8

72.7

5분위

4,130.3

3,223.3

1,056.2

23.4

126.7

189.1

2018년

1분위

833.0

394.5

217.2

6.6

214.4

96.8

3/4분기

5분위

4,596.7

3,975.0

1,037.3

18.9

178.1

124.0

2018년

4/4분기

1분위

823.4

398.8

181.0

6.2

220.9

78.7

5분위

4,506.1

3,769.6

1,056.1

22.6

193.8

104.0

※ 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단위 : 천원, %)

*2019년 2월 26일 오전 9시 5분 1차수정: 마지막 문단 결론 추가했습니다.

*이 기사의 분석이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견과 반론이 있으신 분은 반론문을 메일(contact@newstof.com)로 보내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톱은 논쟁적 이슈에 대해 반론이 제기될 때 항상 반론문을 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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