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비례대표제,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3.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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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개편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다양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4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KBS연합뉴스 등이 팩트체킹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먼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 폐지안의 위헌여부입니다. 헌법 제41조 3항을 보면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2001년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일단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만 “1인 1표제하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권자가 1표를 행사하면, 지역구 의원도 뽑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도 투표한 걸로 해서 비례대표를 뽑았습니다. 이게 위헌이라는 것이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는 다른 선거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기반한 것이어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에 가깝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 가치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약하면,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가 100석일 경우, 30석을 얻은 정당이 정당득표율 40%를 얻었다면 10석을 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앞서 지역구와 정당에 대한 각각의 투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위헌이란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2. 나경원 “전 세계 선진국, 비례대표제 없다”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 세계 선진국에는 다 비례대표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팩트체크팀이 OECD 37개 나라를 모두 확인해 본 결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없는 나라는 5곳,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입니다.

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으며, 승자독식으로만 의회를 구성합니다.

한국도 지역구 의원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정당득표율로 의석을 나누는 비례대표제도 함께 쓰고 있는데, 사표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혼합형인 나라들은 8개 나라가 있는데, 일본과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입니다.

아예 비례대표로만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를 포함해 OECD 회원국 중에 24개 나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실에 해당 발언에 대해 확인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말한 것이고 전 세계 선진국이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를 든 나라들 가운데, 프랑스는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영미권 일부를 제외하면 비례대표제 도입이 국제 추세입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다 갖는 선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도 선거제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질 정도로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져왔습니다.

 

3. ‘정준영 지라시’ 전달만 하면 괜찮다?

‘받은 글’ 이렇게 시작하는 이른바 ‘지라시’를 주변에 전달만 한 것은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 S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모 PD와 모 배우의 불륜설 가짜뉴스가 퍼졌고, 경찰은 최초 작성자를 비롯해 9명만 입건하고 유포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수백 명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최초 작성자 그리고 처음 게시한 사람을 집어서 처벌해달라고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번 정준영 씨 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연예 기획사 JYP가 작성자는 물론이고 유포자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주고받은 사람이 가족이어도 또 개인이든 단체 채팅방이든, 퍼뜨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전달했다고 해도 경찰이 적극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처벌 가능성이 있고, 사실이 아니면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해당 글을 받았을 경우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부터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를 궁금해 하고 또 그게 누구누구라면서 근거 없는 글을 쓰고 퍼뜨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심각한 일인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누구라는 내용을 채팅방에서 전하기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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