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는 지체

  • 기자명 김남희
  • 기사승인 2019.05.13 08: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댓글부대를 이용한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등을 자행한 데 따른 개혁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 '나라는 나라답게'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IO)’와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했다. 그러나 국정원법상으로는 여전히 가능한 업무라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2017년 11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해 국가안보 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 국한하는 것이 골자다. 2018년 1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마련한 개정안보다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하고, 내·외부 통제강화, 국정원 직원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등 진일보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수사기능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포함해 논의했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10일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에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이고 촛불의 정신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다른 야당들과 손잡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4당은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검토 국면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외됐다. 바른미래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의원의 개정안 외에도 수사기능 폐지, 불법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2018년 11월 법안심사소위 이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약 ‘지체’로 평가한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