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한국 경제에 기여 없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6.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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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외국인 임금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배”라고 밝혔습니다. 한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한국 경제에 기여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와 아시아경제 등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지난해 86조 7000억 원, GDP의 4.57% 정도의 규모였고, 올해는 93조 7000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62조 20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한국 경제에 기여 없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황 대표는 세금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세 통계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총 1조 2000억 원의 소득세를 냈습니다. 특히 4대 보험 혜택이 없는 일용노동자도 원천징수로 지난해 700억 원을 냈습니다. 이처럼 소득에 바로 붙는 직접세는 물론 간접세도 해당됩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총 26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40%를 국내 소비에 사용해 간접세를 낸 것은 물론 소비 활동으로 경제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밖에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로 받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숙식을 현물로 제공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재계의 주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현물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산입됩니다. 

황 대표는 결국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별하자는 주장으로 법까지 바꾸겠다고 했지만, ‘평등권 위배’라는 논란과 함께 국제 협약도 깨야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 등으로 생기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1958년에 만들어진 이 협약을 1998년에 비준했습니다. 국내법의 효력도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황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내외국인 임금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LO 협약 제111호는 고용 조건과 관련해 출신국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ILO 협약 111호는 한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닙니다. 홍 전 대표가 지적한 근로기준법 위배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2. “게임중독은 질병”, 반대 논문이 더 많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국내 보건 의료단체들의 환영 입장에 반해, 게임업계는 다른 나라 논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한국게임개발자협회를 포함한 5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게임중독을 다룬 국내 논문은 편향돼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주요 나라는 52%, 즉 논문의 절반 이상이 게임중독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이터 출처는 콘텐츠진흥원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네 나라에서 게임중독 개념을 인정하지 않거나 중립적인 논문의 비율은 22% 정도였습니다. 성명서에 나왔던 52%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같은 차이는 입장이 애매하거나 알 수 없는 논문, 즉 보고서에 ‘자료 없음’으로 별도로 분류돼 있는 논문들까지 다 더해서 서구권 논문의 절반 이상이 WHO 결정에 반대하는 것처럼 부풀려져 나온 것입니다. 서구권도 게임중독 개념을 인정하고 문제점을 연구한 논문이 더 많습니다.

 

3.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요구한 친모의 친권 박탈 가능할까?

최근 조현병 환자가 운전한 차량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예비신부가 한 살 때 이혼하고 떠났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친모의 친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자녀는 법률상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사고가 난 예비신부는 이미 성년이라 친모가 주장할 친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친권과 상속권은 별개로, 친권이 없어졌다 해도, 부모 자녀 간 혈연관계 속에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했는지가 관건이지만, 일반적으로 법에 정해진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배우자가 항상 공동순위가 되고 1번이 직계비속 즉, 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예비 신부는 법적 배우자, 자녀도 없는 상황이어서, 부모가 우선인데 친부는 사망해 친모가 상속인이 되고,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친모가 보험금을 탈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살인 피의자 고유정의 전 남편 유족 측에서도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의 어린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모인 고유정에게 친권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자녀의 복리, 행복이나 권리를 크게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큰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고 제3자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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