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갭투자’는 ‘건전한 투자’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08.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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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갭투자’라는 용어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경제신문이나 부동산 관련기사에서 많이 보이는 ‘갭투자’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주택을 매입해 일정 기간 뒤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인데,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이 아니면서 많은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즉 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라는 것이다. ‘갭투자’가 ‘건전한 투자’인지 ‘부동산투기’인지 확인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두산백과에 보면 ‘투자’는 “일정기간의 생산 활동의 결과로서 새로 추가된 자본스톡의 증가분. 즉,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통속적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구입하는 것을 투자라 하나 경제학에서는 기존 자산의 구입은 소유자의 교체를 의미할 뿐, 사회 전체로서는 아무것도 추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있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투기’에 대해서는 “대응용어로서의 투자(投資:investment)는 반대급부로서의 과실(果實:이자)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현실적으로 투기와 투자의 구별은 극히 곤란하다. 그러나 물품 그 자체의 매수·매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연적 또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시가의 변동을 예상하고 매매를 성립시켜 그 결과로서의 차익(또는 차손)을 얻는 점에 특색이 있다. 원래는 기회에 편승하는 일, 확실한 성산(成算)이 없는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손익이 발생하는 극단의 모험적 행위를 말한다.”고 나와 있다.

다른 포털사이트인 ‘다음백과’에는 ‘투자’는 “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줄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투기’는 “우연히 단기간에 발생하는 가격변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활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갭투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제지 가운데 매일경제의 용어사전을 보면, “단기간에 대폭적인 가격변동이 있을 것을 예견한 매매행위를 투기라고 한다. 투기를 위한 매매가 실수거래와 다른 점은 그 동기가 가격의 등락 차의 취득에만 있는 점이다. 따라서 투기의 거래대상이 되는 것은 가격변동이 심함과 동시에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주식이나 상품, 부동산 등에 집중한다.”

'투자'와 '투기'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에서 차이

정리하면, 투자와 투기는 자본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주로 ‘투자’는 안정적이며 합법적이고, 투기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경향이 강하다.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시설에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하거나, ‘인재에 투자한다’ 등 ‘투자’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주로 쓰여서, 해당 기업이나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고 자금을 투입한 후 시장 가격이 상승되길 기다리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라는 용어가 용인된다.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판단하여 지분을 사고, 본인의 자본적인 이익 또한 추구한다면 ‘투자’라는 용어에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

이에 반해 주식이나 부동산에서의 ‘투기’는 가치보다는 시장 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는 가치 창출보다는 ‘거래 차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투기’의 사전적인 의미도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매 거래”로 되어 있다. 즉, 단기간에 가격상승에 의한 양도차익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부동산)를 보유하는 것. 부동산을 이용·관리할 의사가 없이 필요 이상으로 부동산을 보유·관리하는 행위를 ‘부동산투기’라고 한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안이었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의 억제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부동산 양도 차익만을 주로 추구하는 것을 ‘투기’로 본 셈이다.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전제

‘캡투자’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매가 3억 원에 전세금이 2억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다. 2년 후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금을 올려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금이 높을 경우 더 적은 금액으로 집을 살 수 있고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1억 원에 여러 채의 집을 살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출을 받아 전세가격이 낮은 집을 매입한 후 전세가를 주택 매매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올려 받은 후 다시 그 수익으로 같은 방식의 집을 사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일부 투기세력들이 ‘서울집 열 채 갖기’ 등으로 관련 커뮤니티에 내용이 공유되기도 했다.

갭투자의 문제는 과거와 같이 주택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있다. 매매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원금손실은 물론 세입자의 전세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전반적으로 집값과 전세금이 폭락하게 되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전세금 미상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뉴스톱의 판단>

거짓 사전적, 법률적인 의미로 ‘투기’는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닌 오직 시세차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갭투자'는 집값과 전세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시세차익 추구라는 점에서 ‘투자’보다는 ‘투기’에 더 가깝다. 또 본인만의 자금이 아닌 ‘타인(세입자)’의 자금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 ‘갭투자’라는 용어보다는 ‘갭투기’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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