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트린 70대, 벌금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08.28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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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가 여전한 가운데,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등 새로운 사실들이 제기되자 정치권 등에서 재수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5·18 재수사’ 가능?

정치권에서 5·18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고,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 있는 5·18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한지 JTBC가 팩트체크했다.

내란죄 혹은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1995년에 국회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은 1980년 사건으로 시효가 끝났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특별법은 합헌이며, 더 나아가 두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5·18 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199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 10개의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2년 뒤에 특별사면 됐는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제기될 수 있는 ‘일사부재리’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이나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재수사, 기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헬기사격’와 ‘전투기 출격 대기’ 등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 혹은 새로운 증언이 제기된 만큼,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진상조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 주장은 타당할까?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여야 의원 23명의 ‘종교인 과세, 준비 후 시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경향신문이 팩트체킹했다.

먼저 “탈세 관련 제보를 각 교단에 넘겨 국세청과 사전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자진 납부토록 하고,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을 원천봉쇄하고 또 다른 성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과세’라는 세법 원칙은 규정뿐만 아니라 세무행정 집행 강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말도 덧붙였다.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접수되는 탈세 제보 중 실제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4건 중 1건일 정도로 처리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는데, ‘일단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므로, 탈세 제보의 출처나 의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에도 EITC를 적용해달라는 것으로, 결국 기본적으로 기타소득 처리하되, 종교인이 원할 때 근로소득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선택적 납세, 즉 종교인 특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 내년 1월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

문재인 대통령의 군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공약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면서 내년 입대 병사들부터 복무기간 단축 정책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데일리가 이에 대해 확인했다.

현재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특히 병 복무기간 단축은 전역시기와 복무 중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므로 내년부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할 때도 2006년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야당의 반대도 있어,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4. 독일 총선서 ‘극우세력’발 ‘가짜뉴스’ 주의보

독일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는 독일 일간 ‘빌트’를 인용해, 한스 게오르그 마센 독일 헌법수호청장이 우려한 대로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극우세력과 음모론자 등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전파하는 경향성이 강해, ‘난민 문제’ 등이 가짜뉴스의 주요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심지어 ‘2015년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해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을 받아들였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전보다 두 배로 난민을 수용할 것’이라는 가짜뉴스가 나돌았는데,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부의 서류를 위조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하기도 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난민들이 공격적인 행동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혔지만, 극우 매체들은 이미 이를 공유했다.

지난달 말에는 연방정부가 집권당의 정치적 실패를 감추고 정치적인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항공기로 화학물질을 뿌려 기상을 조절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도 나왔다.

‘독일에서는 이미 미국과 프랑스 대선 등을 계기로 러시아발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심이 커져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세력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5. 황교안 전 총리 페이스북 발언 팩트체크

황교안 전 총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을 비하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라며 범죄검거율, 반도체 생산 등에 관한 약 30개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자 일요신문에서 팩트체킹했다. 그 결과,

(1) 거리에서 마음 놓고 휴대폰 만지며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 – 팩트 아님
(2) 범죄 검거율 세계 2위로 치안이 확보된 나라 - 팩트
(3)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 팩트
(4) 세계에 드물게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 - 팩트 아님, 반은 맞고 반은 틀림
(5) GDP 세계 11위 – 팩트 아님
(6) 수출 세계 8위 - 팩트
(7) 단기간인 2년 안에 IMF를 극복한 나라 – 팩트 아님
(8) 세계 다섯 번째 고속철도 보유국 - 팩트
(9) 과거 식민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한 나라 – 팩트 아님
(10) LCD생산 세계 2위 - 팩트
(11)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 팩트
(12) WB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평가 5위 - 팩트
(13) 철강제조 산업 세계 1위 - 팩트
(14) 세계 건설 산업 규모 3위 – 팩트 아님
(15)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 팩트 아님
(16) 세계 자동차 생산규모 3위 – 팩트 아님
(17)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 세계 1위 - 팩트
(18) 특허시장 점유율 세계 7위의 나라 - 팩트
(19) 세계 주요국 교육체계 평가 순위 1위 - 팩트
(20) 학교정보화시설 세계 1위 - 팩트
(21) 역대 기능올림픽에서 최근 연속 5회 종합우승한 나라 - 팩트
(22) 국민의 90% 이상이 자기 나라 국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 – 팩트 아님
(23) 세계에서도 드물게 UN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 팩트
(24) 평균 IQ가 105를 넘어 세계 1위인 나라 - 팩트
(25)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 일부만 팩트
(26) OECD 공공데이타 개방 평가결과 세계 1위 - 팩트
(27) 새마을 운동으로 아시아 많은 나라들의 발전 모델이 된 나라 – 대체로 동의
(28) 세계 2차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 대체로 동의
(29)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 세계 1위 - 팩트
(30)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 팩트
(31) 빠른 인터넷 속도, 빠른 서비스, 오직 대중교통만으로 여러 도시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나라 – 팩트 체크 불가
(32) 세계에서 A/S서비스가 가장 신속한 나라 – 팩트 체크 불가
(33) 블룸버그 선정 세계혁신국가 1위인 나라 - 팩트

결국, 황 전 총리가 제시한 각종 통계 33개 중 14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숫자’가 다른 부분이 많고 통계 19개만 ‘팩트’라고 설명했다.

 

6. 가짜 뉴스 퍼뜨린 70대 벌금형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가수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를 온라인에 유포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련 기사)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부터 인터넷에선 이희호 여사가 닥터드레와 결혼을 한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퍼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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