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가짜뉴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10.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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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이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될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통신사찰은 사실일까요? 국내 주요 언론들은 또 '가짜뉴스‘에 낚였고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뉴스'로 소동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박근혜 구속 연장, 대법원 판결에 배치”?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1986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1986년 판결문’은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중복 구속을 않는 것이 실무상 관행”,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구속연장이 아닌 실형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판례로 이 변호사는 판결문 일부만을 발췌했다.

당시 사건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사기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이미 구속영장 집행으로 수감생활을 한 90일을 포함시키자는 구금 일수 산입 내용으로 구속 연장과는 무관하다,

또, 1995년 11월 뇌물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6개월 뒤인 1996년 5월에 반란, 내란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을 6개월 연장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무렵에 종전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구속연장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실제로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 홍준표 “문재인 정부가 사찰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문재인 정부가 정치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마이뉴스와 조선일보 등이 팩트체킹했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검·경·군 등의 기관에서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다는 것을 근거로 “정부가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주장은 무리수란 지적이다. 홍 대표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다른 수사를 하다가 혐의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를 확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홍 대표가 ‘정치사찰’ 의혹으로 주장한 ‘통신조회’는 일반적인 감청이나 통신내역 조회가 아니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스로 조회’할 수 있는 ‘통신자료’조회였다. 범죄 피의자를 수사할 때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통신사실확인’,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아보는 것은‘통신자료조회’다.

검·경·군은 홍 대표 수행비서 손모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조회에 대해, 각각 “지역 공무원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가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내역에 손씨 전화번호가 등장해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것”(경남경찰청), “손씨에 대한 통신자료조회는 2건의 사건 수사 대상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다수 상대방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뤄진 것”(서울중앙지검), “육군 보통검찰부가 지난 8월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번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것”(육군)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통신조회가 이뤄진 날짜도 2016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6차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회는 2번이었다.

결론적으로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 짓기 어렵고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시기를 감안하면 ‘무리수’였다는 보도다.

tbs 방송화면 캡처

3. “tbs 시사·보도프로그램은 불법?”

국민의당 의원들이 교통방송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디어오늘이 사실과 다르다고 팩트체킹했다.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tbs는 교통과 기상 중심의 전문편성사업자”라며 “전문편성사업자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장르가 오락, 교양에 한정된다. 뉴스와 대담 장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최명길 의원 역시 “tbs는 전문편성 외에 교양과 오락만 편성할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시행령 50조에 따르면 ‘전문편성사업자’에 전문분야 편성 60%를 의무로 하고, 부수적으로는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방송인 tbs를 비롯해 CBS, BBS 등 지상파 라디오 종교방송 등을 ‘전문편성사업자’로 묶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채널에 대한 지위는 방송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tbs는 1990년 ‘특수목적방송’으로 설립된데 비해 ‘전문편성사업자’라는 개념은 2000년에 도입됐다. ‘특수목적방송’은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비율을 60%이상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을 뿐 특정 장르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tbs는 개국 초기부터 보도국을 운영할 수 있었다.

tbs의 보도기능은 1990년 개국 이후 주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tbs의 보도기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보도를 허용한다’는 결론이 났다.

 

4. “성형관광 中여성 출국 거부?”

중국발 ‘가짜뉴스’에 한국의 유력언론들이 또 낚였다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이 성형수술 부기가 빠지지 않은 탓에 여권사진과 달라 출국이 거부됐다는 뉴스가 관심을 모았다. 중국 매체인 아시아와이어의 보도를 KBS, 조선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노컷뉴스, 파이낸셜뉴스 등이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가짜뉴스’였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김포공항이 아닌 서울 신라면세점 1층으로 여행 일정이 여유롭지 않아 부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쇼핑을 하기 위해 신라면세점을 찾은 관광객들의 사진에 사실과 다른 설명이 붙은 것이다.

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SBS 등 여러 언론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기사화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반박 입장을 담은 기사만 검색이 가능하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한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5. 인공지능이 ‘가짜뉴스’를?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뉴스’로 미국 증시가 잠시 출렁였다고 노컷뉴스 등이 보도했다.

지난 10일 미국 금융 및 언론 서비스 업체 다우존스는 “구글이 애플을 9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애플의 고 스티브 잡스와 구글의 래리 페이지가 2010년부터 인수 협상을 논의했고, 잡스가 두 회사의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유서로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포함돼 있어 그럴듯하게 보였다.

하지만 이 소식은 ‘가짜뉴스’ 정확히는 ‘오보’였다. 다우존스는 즉각 성명을 내고 “기술적 오류로 인해 기사가 잘못 표출됐고, 지금은 모든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158달러로 잠시 급등했던 애플 주가는 평소 수준인 155달러로 돌아왔다.

‘구글의 애플 인수’ 뉴수는 일명 ‘로봇저널리즘’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기사생산 봇(Bot)이 작성한 것으로 다우존스는 속보 스트레이트와 같은 주식·기업 관련 정보를 맡긴다.

다우존스는 기술 테스트 중 발생한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봇이 어떤 이유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로봇저널리즘을 도입한 언론사는 미국 AP 통신, 영국 가디언, LA타임즈, 독일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등이 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구글이 애플을 90억 달러에 산다는 소식은 인간에게는 미친 소리지만 로봇에게는 논리적인 소리였다”라며 “금융 시장이 유아 수준의 지능을 가진 로봇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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