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판사, 현재 상황은?

  • 기자명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2017.10.3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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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던 현직 법조인인 홍모 판사가 서울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관련 기사) 해당 판사의 아버지가 판사 출신의 현직 야당 국회의원인 홍 모 의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가 된 사건인데, 사건 3개월이 지난 지금 또 다시 홍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이유는 홍 판사가 여전히 성범죄 전담 판사로 재직 중이라는 이야기가 떠돌면서다. 지난 16일 오마이뉴스는 다소 간단해 보이는 성범죄 사건이 3개월 넘도록 수사 중인 점 때문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역시 "그는 아직 판사이고, 그것도 성범죄 전담판사"라는 내용의 트위터 멘션을 올렸고, 이는 1만여차례 넘게 리트윗되며 퍼졌다.

이어 지난 18일 한 트위터리안의 아래와 같은 멘션도 트위터에서 4만회 이상 리트윗되며 화제를 모았다. 해당 판사가 “성범죄 전담 판사로서 지금도 버젓이 성범죄를 판결하는 재판을 맡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사실일까.

 

우선 홍 판사는 아직 법원에 재직 중일까.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아왔으나,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기소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 판사는 재직 중이던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여전히 수행 중이다. 

그렇다면 홍 판사는 ‘성범죄 전담 판사’로서 재판을 맡고 있을까. 홍 판사는 사건 당시인 지난 7월에는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합의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성폭력 사건 전담 형사합의부는 2013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관련 업무가 증가하면서 증설된 성폭력 사건 관련 전담 부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경향신문이 해당 판사가 재직 중인 법원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홍 판사가 재직 중인 법원은 홍 판사가 “지난 8월 법원 인사에서 업무가 변경돼 현재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에 재직 중이기는 하지만 성범죄 전담 판사로서는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형사합의부에서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지정돼 있는데, 형사 사건을 맡지 않고 있으므로 성범죄 전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형사 재판은 하지 않고, 민사 분야 서면 심리 위주의 업무를 하는 상황이다.

비록 성범죄 전담 판사는 아니지만, 성범죄 혐의를 가진 판사가 법원에서 여전히 재직 중인 사실에 대해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반영한 질의도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월 전에 몰카 찍은 혐의로 시민에 체포된 사람이 재판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때문에 수사가 3개월 이상 진행 중인 것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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