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최종 형량은 몇 년이나 될까?

  • 기자명 최윤수
  • 기사승인 2017.11.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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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형이 선고됐다. 같은 날 공교롭게도 1년 전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불러 온 최순실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혹자는 여교사와 최순실을 비교하여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고도 여교사보다 적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개탄했다. 더 나아가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최순실이 고작 3년형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최순실은 여러 공소 사실 가운데 딸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학사 비리 및 이화여자대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혐의에 한해서만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을 뿐 다른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불과 1년 전 뉴스를 가득 채웠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무수한 의혹 중 실제 기소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최순실이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재판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최순실은 2016년 11월 20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하나인 정호성 대통령 비서실 부속비서관과 같이 기소되었다.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강요 미수, 증거 인멸 교사, 사기 미수죄가 적용됐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 명령에서 불응하였으므로 2017년 4월 27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서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동 피고인 정호성은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2017년 11월 15일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호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은 2016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종, 자신의 조카 장시호와 공모하여 삼성전자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별도 기소됐다. 김종은 징역 3년형, 장시호는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받아 2017년 12월 6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순실은 다른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판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공범인 장시호가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므로, 최순실 역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11월 14일 최순실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것은 허위의 봉사 활동 확인서, 허위의 시간 할애 요청 공문을 청담고에 제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학생 출결 처리에 대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청담고 교사에게 학사 관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며, 정유라가 이화여대 면접 고사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지참하면 면접위원이 정유라를 뽑도록 지시하고, 부당한 학점을 주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 때문이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다. 최순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지만, 2017년 11월 20일까지 상고가 가능하므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무거운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 그룹 승계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도, 범죄 수익임을 은닉하였고,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특정인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코이카 주도로 미얀마에서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특정인을 미얀마 대사 및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대가를 취득한 혐의(알선수재)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일괄 사퇴하고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1심 재판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반면 뇌물의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8월 25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단이 뒤집히지 않는 한 최순실의 뇌물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것이다.

즉, 현재까지 최순실에게 선고된 형은 징역 3년형뿐이지만, 그 외에 3개의 재판이 더 진행되고 있고, 공범이 혐의를 인정했거나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순실 역시 나머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순실이 복역해야 할 형은 3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에게 합당한 형이 선고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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