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를 겨냥했나?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11.2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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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맞을까요? 또 종교인 과세는 개신교만 차별하고 있을까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이국종 교수를 겨냥했을까요? 한 주 동안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검찰 특활비 법무부에 상납?

“검찰의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285억 원인데 이 가운데 105억 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JTBC머니투데이오마이뉴스 등이 팩트체킹했다.

JTBC는 “285억 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나누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심의하고 의결한 주체가 국회인데, 국회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은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으로 검찰 예산까지 함께 편성하는 주체인데, 올해 특수활동비 총액 285억 원 중 법무부에 106억 원 가량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179억 원 정도를 책정했다. 즉,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해준 것이지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수십억 원을 떼어놓고 내려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179억 원 중 수사와 관련해 일부를 함께 사용한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소개하고, ‘국정원 사건’과의 차이는 “국정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 유용 정황까지 드러나 상납, 법률적으로는 뇌물로도 볼 수 있는 반면에 법무부가 수사 목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공유했다면 상납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도 “106억 원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교정본부 등에 배정돼 사용됐다”, “285억원 전체가 검찰의 특활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법무부의 해명과 함께, “검찰은 예산권한이 없어 법무부에 예산이 배정되고 이 예산에는 검찰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서 사용되는 특활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기재부의 설명을 덧붙였다.

또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청와대 등에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은 법무부의 특활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현금으로 세탁해 은밀하게 청와대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로부터 특활비 상납을 받았다는 건데 그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다 상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의 시간 갖는 거 자체가 유감입니다”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얘기하려면 법무부 특활비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썼거나 뇌물로 바쳤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문제될 자료가 없다”는 역시 검사 출신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2. 종교인 과세, 개신교만 차별?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최근 개신교 일부에서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에 과세 항목이 많아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SBS에서 팩트체킹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최근 일간지에 낸 광고에서 ‘기획재정부 과세 기준을 보면 공통 과세 항목에서 불교는 2개, 천주교는 3개인데 기독교는 35개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고 편파적인 표적 관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기재부가 제시한 개신교 세부 과세 기준안에서 과세 항목을 전부 다 더한 것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불교는 31가지, 천주교는 27가지이다.

또, 이 항목을 확정해서 그대로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각 종단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는데,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시했던 자료로 과세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과세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논의하다가 나온 자료인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측은 기재부가 다른 종교의 과세 항목을 숨겨 왔다며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 ‘김종대 의원 vs 이국종 교수’?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병사와 관련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비판했다는 보도에 대해 머니투데이가 팩트체킹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 올린 글에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썼다.

김 의원은 이국종 교수를 겨냥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 교수를 두둔하며 정부와 언론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15일 기자회견에서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의사는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며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략적인 외부 시선에 대해 절규하듯이 저항했다. 기자회견 역시 의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병원 측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기자회견이 “환자를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관리됐다”며, “그에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또 찾아가 괴롭히던 기자들은 다음날 몸 안의 기생충에 대해 대서특필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여기서 보호받아야 할 존엄의 경계가 허무하게 무너졌다. 의료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는 “이 글의 전문을 읽어보면, 김 의원이 ‘인격테러’를 가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 기자회견을 기획한 정부와, 이 교수를 통해 과도한 취재경쟁을 하며 북한 병사의 의료정보를 공개한 언론임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의원의 이 글은 당시 거의 보도되지 않고 넘어갔다. 이후에 언론이 이 센터장이 ‘인격 테러범’으로 몰렸다며 이 센터장의 심경 인터뷰를 단독보도하고, 이를 다수 언론이 추종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며, “김 의원의 첫 글의 전문을 보지 않고 후속 기사만 본 독자들로서는 김 의원을 탓할 수밖에 없었고, 당초 글의 의도와 달리 김 의원과 이 센터장의 대결구도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2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료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는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의견이 많고, 김 의원의 주장을 떠나 그의 과격한 표현방식이 부적절했단 지적도 분명 일리가 있다는 평가지만, 확실한 것은 김 의원은 두 글에서 일관되게 의료인으로서 이 센터장의 헌신과 수고에 경의를 표하고 있으며, 북한 병사 개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첫 번째 글은 정부(합참)와 언론을 겨냥한 것이며, 두 번째 글은 이 교수를 겨냥하고 있으나, 정부의 압박을 실행에 옮긴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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