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재정적자 172조 원 증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12.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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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증가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은 맞을까요? 최근 여야가 합의한 아동수당 예산은 왜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한 주 동안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뉴스화면 캡처

 

1. 향후 5년간 재정적자 172조 원 증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5년간 재정적자 172조 원 증가’라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비판하자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예상치는 올해 29조 원, 내년 28조 원에서 계속 증가해 2021년 44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 합하면 172조 원 적자가 되지만, 해마다 살림 규모가 다르고, 나라 경제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 합산으로 정권별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경제학계에서 정권 간 비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보면, 과거 정부에서의 적자 규모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1.9%, 노무현 정부는 0.2%, 이명박 정부 1.6%, 박근혜 정부 1.8%였고, 문재인 정부는 1.8%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적자는 ‘나라 빚’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집계하는데, 한 해의 수입에서 더 쓰면 ‘적자’, 덜 쓰면 ‘흑자’가 되는데, 적자는 공격적 재정운용을, 흑자는 그 반대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나라 곳간의 상황을 보려면 ‘국가채무’를 봐야 하는데, 국가채무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나라 빚이 그 시기에 그 만큼 가파르게 늘었다는 뜻으로, 정권 별로 국가채무 증가 폭을 비교해 보면, 김대중 정부 6.2%, 노무현 정부 11.1%, 이명박 정부 3.5%, 박근혜 정부 6.1%였고, 문재인 정부는 2.1%로 추정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적자는 적은데 부채가 많은 것은, 취임 직후 IMF 공적자금을 국채로 갚아나갔던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국가채무를 통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채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 여야 합의 ‘아동수당 예산’, 논란의 진실은?

최근 여야가 합의한 ‘아동수당’ 예산에 대해, ‘아동수당 예산이 반토막 났다’, ‘둘째아이부터 받을 수 있다’ 등의 논란과 함께 비판이 거세지자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은 지난 4일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7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야당이 반발해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고소득층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급대상에서 부모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시기가 늦춰지고 지급대상도 축소되면서 아동수당 예산은 1조1009억300만원에서 약 5872억 원이 줄었고,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 상위 10%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지급시기가 늦춰지고 지급대상도 축소되면서 아동수당 예산이 ‘반토막’ 났다는 말은 맞지만, ‘둘째아동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틀렸는데, 1명의 아동을 둔 가정과 2명의 아동을 둔 가정의 소득 상위 10% 경계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 “가짜뉴스, 법적 규제보다 자율 규제가 바람직”

‘가짜뉴스’에 해결책으로 입법을 통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인터넷 포털 등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짜뉴스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대응방안과 국내 관련 입법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각국의 자율규제방안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소개하고, “가짜뉴스를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규제와 팩트체크를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제로 가짜뉴스에 대한 접근과 전파를 감소시키는 등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음을 입증하는 실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다량의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 광고료를 얻는 것이 가짜뉴스의 주된 수익구조”라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짜뉴스 유포 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 게재를 제한해 수익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가짜뉴스에 대응할 목적으로 발의된 대부분의 법안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언론과 사회 및 학술기관의 팩트체킹 노력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른 관점을 경험하는 소통의 구조가 법령적인 도구보다 더 우선적인 해결책일 수 있다”며 자율 노력을 강조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도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개정안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및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 민간 자율심의 강화 등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도 “가짜뉴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가짜뉴스와는 무관한 유통 행위로까지 처벌이 확대될 수 있으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용이 어려워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엽 YTN 경제부장도 “언론계의 자정 노력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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