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비리 없었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1.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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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1. 이명박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자신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발언 중에 “4대 강 살리기와 자원 외교, 제2 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라는 내용에 대해 SBS에서 팩트체킹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까지 모두 재직 시절에 금품을 받았다가 유죄가 확정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도 재직 시절 금품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뇌물 혐의로 구속돼 이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한국부패학회보를 보면 ‘권력형 비리’는 고위 권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측근이 저지르는 부패 행위라고 되어 있다. 앞선 사례들은 모두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TBC 방송화면 캡처

2. 가상화폐 관련 루머와 가짜 정보 확산

최근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관련 가짜 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JTBC와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먼저 JTBC는 네이버와의 제휴설로 거래가가 크게 출렁인 ‘이오스’라는 가상화폐의 사례를 소개하며, 불과 이틀 사이에 2배 넘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은 사이 6조5000억원 가량의 코인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네이버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작전 세력’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밝혔다.

또 ‘KEB하나, 무역금융 블록체인 ‘이더리움 채택’’이라는 기사와 ‘은행이 이더리움 쓴다?…도입계획 전무’라는 상반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은행에 확인한 결과 무역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는데,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에서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을 토지 거래에 활용한다’는 정보에 대해서는 온두라스 정부가 이를 검토했던 적은 있지만, 2015년 중단했고 현재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아 현 시점에서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6년 퇴임한 존 키 뉴질랜드 전 총리가 퇴임 후 1천 달러, 우리 돈 100만원을 투자해 3천억 원까지 올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당사자가 직접 나서 거래가 없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가상통화가 무분별한 투기판으로 변질돼 이미 국부 50조원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50조원 유출설의 배경은 가상통화 업계가 추정하는 글로벌 시가총액 약 500조원 가운데 국내 보유액 비중이 약 10% 정도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소규모 거래에도 가격이 급등락하는 특성상 정확한 가치 판단이 어려워 허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자체 채굴·개발하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통화를 국내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프리미엄을 붙여 비싼 값에 한국인에게 판매한 경우 일부 가상계좌를 통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 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내국인이 별도 신고절차 없이 해외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가 본격화 된 이후 가상통화 구입 목적으로 5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가상통화 거래 수익은 소득증빙이 어려워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내 은행에서 환전 및 송금이 어렵다고 보도했다.

가상통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외환시장 동향을 봐도 국내 외환보유액의 약 12%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원화 값은 급락해야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로 3년 여 만에 가장 낮은 ‘원화 강세’국면이라고 덧붙였다.

 

3. “최저임금 위반 명단공개는 사형선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사형선고”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에서 팩트체킹했다.

노동부는 현재 체불임금 사업주들의 명단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고의성’과 ‘상습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3년 안에 두 번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린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 명단 공개도 비슷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1만2190건 가운데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간 사건은 단 115건(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대법원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준 사업주 210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고작 6건이었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인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은 법규를 어기는 범죄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받는 비율이 낮은 것은 노동부가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을 적발해도 밀린 임금만 지급하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1만2190건 중 98.9%인 1만2059건이 ‘시정조치’로 마무리된 것도 이 때문이다. 과태료 처분은 1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다르다. “법을 어긴 사업주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니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2016년 기준 노동부가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1.3%에 그쳤지만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신고한 사건 중에는 절반이 넘는 50.6%가 사법처리됐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신년인사회 유튜브 화면 캡처

4. “평창 올림픽 티켓, 기업이 사면 제3자 뇌물수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16일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평창 올림픽 티켓이 안 팔린다. 정부에서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기업에서 사면 박근혜처럼 5년 뒤 제3자 뇌물수수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에서 팩트체킹했다.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 조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가성’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평창겨울올림픽 홍보대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하거나, 이낙연 총리가 전경련을 찾아 공식적으로 올림픽 입장권 판매를 독려하는 등의 공개 석상에서 이뤄진 공무수행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티켓 판매율은 16일 현재 70%를 넘기며 호조를 보이고 있고, 기업 대량구매율도 그 중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런 추세라면 10%의 현장판매분을 고려할 경우 완판은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 “기업과 단체 판매분이 현재 판매분의 약 50%에 달해, 기업판매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는 평창 입장권 선물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기업이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자체나 교육청이 8만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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