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ㆍ체크카드 빌려주고 고수익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1.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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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비를 준다’는 내용의 문자가 다시 돌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문자는 물론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 등에서도 종종 보이던 내용이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했다. 

 

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문자에 있는 ○○상사 담당자 전화번호로 통화를 했다. “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을 구하고 있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대여비를 매일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문자의 ○○주류에서는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납품시 수금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두 곳 모두 “계좌나 체크카드를 3일 동안만 빌려주면 매일 70만원씩 21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설명했다.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내용이겠지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등의 범죄에 연루될 확률이 높다.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고 나서야 잠시 빌려주었던 자신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한 돈이 입금 후 바로 인출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매매하여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6조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범죄와의 연관성 입증여부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꼭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 계좌 등을 양도, 대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업무를 구하는 학생이나 급전이 필요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사이트에 ‘꿀알바’, ‘고수익/단순 업무’로 유인하거나, 저금리대출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다.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채용 후, 급여 이체를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거나, 출입증을 만드는 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저금리 대출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도와주려면 입출금을 통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 카드대여 또는 통장대여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 곳은 보이스피싱이거나 온라인 도박장 개설 조직들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당연히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르바이트에 합격 등의 이유로 통장번호가 나온 사본이 아닌 통장과 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요구하면 100% 금융사기나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하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것도 ‘대포폰’일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30조는 타인 사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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