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팩트체크] ‘친북정권’이라 미국이 ‘경제보복’?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2.26 01: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는 이유는 친북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를 퍼나른 제천시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홍준표, ‘친북정권’이라 미국이 ‘경제보복’?

“미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친북정권이어서”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홍준표 대표는 3가지 사안을 들어 말했는데, 세 가지 모두 과거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슈로, 세탁기의 경우 2011년 미국 월풀사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더 매겨야한다며 제소했다. 

2012년에 미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 판정을 했고, 2013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해 2016년 승소했다. 지난해 월풀사가 ‘세이프가드’를 다시 청원했고 지난 1월에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철강도 크게 다르지 않아, 2013년부터 미국 철강업계에서 제소가 이어졌는데, 2016년 한 해에만 한국산에 대해 7건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졌다.

한국의 대북기조는 정권마다 달랐지만 이 두 품목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지속됐고 철강을 겨냥한 이번 권고안도 지난해 4월 트럼프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한미FTA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했고, 지난해 4월, “재협상 혹은 종료”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독 한국에게만 심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출 품목 때문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내린 조치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게 90% 이상, 한국이 대상인 게 80% 이상이었다. 두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미국 산업 경쟁력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가전 등 한국 10대 수출품에 대해 미국이 내린 조치가 클린턴 정부 62건, 오바마 정부 1274건으로 16년 만에 20배가 넘게 늘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통상압박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트위터 영상 캡처

2. 트럼프, 러시아 기소 보도에도 ‘가짜뉴스 프레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인사 및 기관들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공모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또다시 ‘가짜뉴스’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인사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다.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어떤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가짜뉴스 언론들이 해당 러시아 그룹이 내 대선 출마 한참 전인 2014년 설립됐다는 것을 언급하길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 우습다”고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또, “러시아 광고는 선거를 흔들려는 게 주목적이 아니었다고 매우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는 롭 골드만 페이스북 광고담당 부회장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고, “가짜뉴스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3. ‘가짜뉴스’ 퍼나른 제천시의장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문 충북 제천시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 등이 보도했다.

지난 21일 대전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장은 대선 당시 2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SNS에 게재하고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 투명성을 훼손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내용물 게시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삭제했다”며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변경해줄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4. 다른 사람 찍은 동영상 퍼트리면 처벌?

최근 작곡가 겸 가수 주영훈이 자신의 SNS에 타인의 수영하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영상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다른 사람을 촬영한 동영상을 퍼트리는 행위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머니투데에서 팩트체킹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데, 법원은 초상권을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 2004다16280)

또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2003다8503)

이렇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해 범죄로 명시한 법률조항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몰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