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승민 "문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는 3권분립 위반"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8.03.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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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발언에 대한 야당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오찬에서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문특위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등 5대 원칙을 정한뒤 최종개헌안을 마련했다. 정부 형태는 4년 연임제를 선택했고 결선투표제, 의원 소환제 도입이 눈에 띄는 내용이다. 문대통령은 "대통령선거ㆍ지방자치단체선거 동시 시행할 수 있는 이번 6월이 개헌의 적기"라는 발언을 했다. 문대통령은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17년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유승민 후보(왼쪽)와 문재인 후보. KBS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획에 대해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방통행ㆍ관제개헌ㆍ사회주의 개헌 시도 중단"을 요청하며 어차피 대통령 개헌안은 부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ㆍ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돌격 앞으로'하면서 개헌안을 던진 것은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명백히 입법부의 소관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 주장대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3권 분립 원칙 위배일까?

3권 분립 원칙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 삼부로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남용을 막자는 취지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66조 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에 각부의 권한을 명시하며 3권분립을 명문화했다.

3부는 다른 부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탄핵소추권(65조), 국무위원 해임건의권(63조) 등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법률안 제출권(52조),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위헌법률 심사제청권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권 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입법부 소관이지만 법률을 제안하는 것은 행정부도 할 수 있다. 단순히 행정부의 법률 제안을 놓고 3권분립 위배를 논할 수 없다는 의미다.

헌법 개정은 좀 더 명확하다. 헌법 제12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마지막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이뤄졌으며 소위 '체육관선거'로 불리는 대리인단 간접선거가 헌법에 명시했다.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으나 이후 30년간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무현ㆍ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거론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헌법 개정은 헌법 130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소관이다. 

뉴스톱의 판단

유승민 대표의 "(문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진 것은 헌법의 개정과 법률의 개선 및 제정은 명백히 입법부의 소관이라는 3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을 담고 있다. 법률 제ㆍ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 제안은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유 대표의 발언은 문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며 나온 것이다. 정치적 수사로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에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가 3권분립 위반으로 들릴 수 있다. 이 발언을 팩트체크 해야하는 이유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승민 대표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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