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시효 만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3.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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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만료는 타당할까요? 성폭력 논란이 있는 유명 인사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의 박탈은 가능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시효 만료?

“2007년 당선되기 전이라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다”, 또 “뇌물죄를 적용해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JTBC와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뇌물 혐의 액수는 11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후보 시절에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후 12월 19일 당선 때까지 이어졌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뇌물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자’도 대상이 된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사전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다.

2010년 대법원은 “공직 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 한다”고 했고, ‘선거에 나서는 경우에 당선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대통령 재임기간 5년은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빼야 하는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재임기간 5년은 빼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판례로는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재직 중에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된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범죄에 대해서는 영영 처벌받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대통령도 포함이 된다고 밝혔다. 1997년 대법원도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2. 미투 가짜뉴스 속출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가짜 뉴스'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뉴시스에서 보도했다.

최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학창 시절 주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SNS에 피해자의 폭로 글이 이미 게재됐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돌며 소문은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출처가 불분명한 루머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문에 등장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것이 확인됐고 사실로 의심할 만한 폭로 글 같은 것도 없었다.

최근에는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정 전 의원에 대한 성추행 폭로자로 특정인을 지목해 사진과 동영상까지 게재하며 '신상털이'를 했다가 피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팟캐스트를 통해 미투가 정치적 의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김어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가 장난이었다고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미투 캠페인과 관련한 가짜 뉴스는 실제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으로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확산될 경우 피해자들은 더 많은 노출과 평가를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렵게 용기를 내 나선 고발자들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

특히 정치권 내 대립에 미투가 끼어들었을 때 성범죄 폭로 자체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논리가 연결돼 진짜 피해자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공격 당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3. 美 일방적 결정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에 불만을 나타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다.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킹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은 한미 정부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만의 결정으로 철수가 가능하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2만85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셈인데, 주일미군의 병력수는 5만2000여명, 주독미군 수는 3만8000여명 수준이다.

미군의 국내 주둔은 1945년 광복 이후 군정을 실시하면서 본격화 됐다. 1948년 북한에서의 소련군 철수로 1949년 6월 미군도 한국에서 철수했다. 6.25 전쟁이 터지자 참전한 미군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게 되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고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조약 제6조에서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 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조약이 폐기되면 자연히 주한미군도 철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일 때도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미국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었다. 1960~70년대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위한 명분으로 미국은 ‘우방국의 안보문제는 해당 국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외교정책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휴전 이후 6만3000여명의 병력을 유지해오다가 1971년 3월 미 제7사단 철수로 4만3,000명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1977년 출범한 카터 행정부도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한다. 한국 정부의 반대로 그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결국 3400여명의 병력이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1989년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재개돼 결국 1992년까지 7000여명의 주한미군이 줄어들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가 실현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국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관련 상황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4. ‘성폭력 논란’ 고은·김기덕, 훈장 박탈 가능할까?

정부가 고은 시인이 받았던 훈장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SBS가 팩트체킹했다.

배우 강수연·전도연 씨의 경우 외국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그 공적으로 문화훈장을 받았는데, 배우 김민희 씨는 지난해 베를린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지만 홍상수 감독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이유로 훈장 추천을 못 받았다. 그렇다면 고은 시인이나 김기덕 감독처럼 이미 훈장 받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박탈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훈장 박탈 조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공적이 거짓이어야 한다. 독립운동으로 훈장 받았지만 나중에 친일행위가 드러난 인촌 김성수의 경우 지난달 훈장이 박탈됐다. 그러나 시인과 영화감독의 성폭력 논란은 훈장을 받은 공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또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거나, 형법상 3년 이상 징역이 확정되면 훈장 박탈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훈장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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