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여옥 대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 요청 청와대 청원 폭주...절차 알아보니

  • 기사입력 2018.03.30 03:29
  • 최종수정 2018.03.30 03:56
  • 기자명 송영훈 기자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와 지시가 모두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지난 28일 발표됐다. 사건 당시 관련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여옥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당시 조 대위의 증언을 확인하고 위증죄로 처벌 가능한지 확인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조여옥 대위 처벌" 청와대 청원만 57건에 6만명 

지난 28일, 2016년 12월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를 청문회 위증으로 징계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는 청원은 다음 날인 29일 밤 11시 현재 청원 참여 인원이 6만 명을 넘었다. 조여옥 대위와 관련한 청원은 57건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세월호 7시간’ 규명 관련해 위증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조 대위는 청문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국방부 위탁교육으로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연수중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밝혀내는 데 필수 증인”이라는 야당 측 주장에 따라 귀국해,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조 대위는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앞서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일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혀 위증 논란이 일었다. 의무실과 의무동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건물로, 둘 사이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된다. 사건 발생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조 대위의 진술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두 사람이 사전에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말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조여옥 대위가 했던 거짓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라며 국정조사 당시 제기했던 ‘조 대위의 7가지 거짓말’에 관한 글을 다시 올렸다. 안 의원은 2016년 12월2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조대위 7가지 거짓 속에 숨겨진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지난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 대위는 7가지의 거짓을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이 주장한 7가지의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뷰에서는 4.16 참사일에 의무동에 있었다고 하더니,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 바꾸기 

②의무실장은 조 대위 인터뷰를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조 대위는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했다고 함 

③청문회 오전에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또 인후통에 흔히 쓰는 거라고 답변함 

④처음에는 귀국해서 가족만 만났다고 하더니, 일정표를 써내라고 하니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 동기생을 만났다고 함 

⑤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대통령만 맞았다고 했는데, 조 대위는 10명 가까이 맞았다고 답변함 

⑥70만 원 하숙집에서 300만 원 영내호텔로 옮긴 것은 언론 때문이라고? 

⑦귀국한 이후 군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니 오후엔 상부에 이대위 동행 여부 의논 후 허락받았다고 증언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해야 국회 고발 가능

추후 조사를 통해 조 대위의 위증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위증죄는 형법 152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국회증감법 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단,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번복한 경우 그 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진술과 다른 증거가 나오자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을 알지는 못합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죄 처벌은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국회가 아닌 검찰 등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회의 고발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고,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실제로 고발장을 접수한 사례는 많지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 당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위증의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 모욕죄까지 포함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위증죄 처벌에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특검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를 국회 청문회에서 미용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해 5월 18일 1심 결과, 정기양 교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교수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특히 이임순 교수는 1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임순 교수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이 끝나 고발 주체가 되지 못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해당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국정농단 관련 국회 위증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예가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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