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상조사위 비판하면 처벌하는게 4.3 특별법? 조선의 황당주장

  • 기자명 지윤성 기자
  • 기사승인 2018.04.0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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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4월 4일 '제주 4·3 委 비판하면 징역 살린다는 4·3 특별법 개정안'이라는 사설을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추모사에 대한 이념적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원 60명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엔 '4·3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주장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했다.

 

 

1.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비판하면 징역?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언급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개정안 제12조(명예회복 및 보상 등) 3항은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2조(벌칙) 2항 5는 “제12조 3항을 위반하여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4.3 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에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해 밝혀낸 ①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부정ㆍ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내용은 ②"4.3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처벌"한다고 주장한다. 사설 제목은 더 나갔다. ③"제주 4.3위원회를 비판하면 징역을 살린다"고 요약했다. ①~③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다.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부정ㆍ왜곡하는 것과 제주 4.3 위원회를 비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개정안을 그대로 해석하면 위원회에서 최종 확인하고 결정된 사실(진실)을 부정· 왜곡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지 위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의 해당 조항은 명예훼손관련 처벌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법안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인된 사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한 명시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는 현행법에 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8343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오영훈 의원은 방송인터뷰에서 "보수 정권에서 4.3 왜곡에 대한 시도와 부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했다"며 "국가가 인정한 진실 그리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진실과 관련돼서 왜곡 시도가 있었을 때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나 전체적인 성격 규정보다는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치유 그리고 명예회복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2.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역사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통해 국회 회기 순으로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발의 및 가결 현황을 알 수 있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으로서 추미애의원등 4인 외 101인이 발의한 것이 제주 4·3사건 관련 특별법 관련 최초의 시작이다.

관련 내용은 우선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고 그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이 가결된다.

그 후 지금까지 몇번의 개정을 거쳤고 지난해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2018년 3월 21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하여 가결되었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의 조문에는 법률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기하였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해당 법률을 통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고 2003년 12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최종 확정 발표되었다.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인 고건 국무총리가 쓴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서문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제주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특별법의 주요 취지는 우선적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 규명이고 둘째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하에 당시 최종 채택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제주 4·3사건”의 원인과 성격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치유는 뒤로 하고 “제주 4·3사건”에 대한 원인과 성격을 진영논리에 따라 해석하고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진영논리에 따른 다른 해석은 결국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3. 민주당과 바른당 개정안의 차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통적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치유 그리고 명예회복을 강조하고 있으나 제주 4·3사건의 정의와 원인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이란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 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 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일차적으로 “제주4·3사건”의 최초 원인과 성격을 법률안에 규정하여 더이상 사건 발생 원인과 정의(성격)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있으며 역사적 근거는 2003년 정부가 작성하고 여야가 합의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주 4·3사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2003년에 정부가 작성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사건 에 대해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 기간 중에 발생한 개별 사건의 전말(顚末)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회가 개별사건 조사 방식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 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른미래당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원인은 개별사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시 나누어서 봐야 하며 사건의 성격은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안에는 제57조(완전한 진상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와 제58조(가해자와 희생자·유족과의 화해) 를 통하여 가해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조적인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국가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 로 인정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가해자의 가해사실 증언이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이상 증언 독려를 위해서라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희생자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안에는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사항은 없으며 단지 제7조(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통하여 “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만 명기하고 있고 “신청인이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로만 규정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본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치유 그리고 명예회복에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역할 역시 피해자 보상과 치유 관점에서의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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