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김정은 위원장 의장대 사열은 왜?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4.3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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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군의 의장대 사열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미국에 당했다는데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김정은 ‘의장대 사열’ 규정과 사례

지난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군의 ‘의장대 사열’과 관련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사열은 부대 훈련 정도나 사기를 판단하기 위해 지휘관이 주로 하는데, 주요 외빈이 왔을 때에도 하는 경우가 있다.

‘군예식령’이라는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데, 외국 원수의 경우에는 예포를 21발 쏘고, 그 나라의 국가도 연주해 준다. 의장대 사열은 1개 대대 보통 300에서 400명 규모로 하는데, 지난해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런 규모로 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예포는 안 쏘고, 국가도 생략한다. 사열에 참여하는 병력은 숫자가 줄어든다.

‘김정은 위원장을 외국 원수로 볼 수 있겠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인데,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고 정해 놓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두 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적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반국가단체로 보는 반면에 ‘평화통일’을 함께 이룬다면 동반자로 규정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평화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그래서 ‘동반자이자 외국 원수에 준하는 위치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군 사열을 했는데,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당시 북한군이 육해공군 합쳐서 300명 안팎, 예포는 쏘지 않았고 국가 연주도 없었다.

2007년 10월 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때도 2000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졌다.

결국 ‘우리가 받은 만큼 그대로 해줘야 된다’는 상호주의 개념이자 국제관례인데,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했을 때와 1987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모습을 보면, 두 나라는 냉전시대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정상 간에 국빈급 예우를 주고받았다.

1990년 통일된 독일은 1970년 1차 회담을 시작으로 1981년까지 3차 회담이 있었는데 11년 동안 의장대 사열 같은 것은 없다가 1987년 4차 회담 때부터 국빈급 예우를 하게 된다.

 

2.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무기를 포기해서 죽었다”

북한의 핵개발 중지 발표를 두고 미국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리바아의 카다피는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죽었다”며 “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핵실험 중단 결정을 쉽게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군인이자 정치인인 무아마르 카다피는 1969년 만 29세 나이에 쿠데타로 리비아의 통치자가 됐고 집권 후 줄곧 반미 정책을 폈다.

리비아는 공식적인 핵 보유국은 아니었지만 반미 정책의 하나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 2003년 10월 미국은 북지중해에서 리비아로 향하던 화물선에서 원심분리기 관련 설비를 압수했고 이미 미국과 핵무기 폐기 관련 비밀협상 중이던 카다피는 이 일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했다.

카다피는 2003년 12월 반미정책 중단과 함께 핵무기 개발 및 개발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04년 미국과 외교 관계가 복원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도 받았다. 당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리비아는 핵무기 보유에서 3~7년이 남아 있는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카다피는 2009년 아프리카 53개국 협의체인 아프리카연합(AU)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대외 정책에서 개방적인 면을 보였지만 독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2011년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이 발생했다. 튀니지 국민은 23년간 장기 집권한 벤 알리 정권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했고 엘아비딘 벤 알리 대통령이 정권을 포기하면서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의 첫 민중 혁명사례로 기록됐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은 이집트로 넘어갔다. 이집트에서 30년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도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혁명의 물결은 리비아에도 영향을 미쳐, 시민들은 카다피의 독재를 끝낼 것을 요구했지만 카다피는 사퇴를 거부했고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을 진압했다.

리비아는 내전에 빠졌고 추정 사망자만 3만 명 이상으로 피해가 극심했다. 카다피는 그해 9월 반군에게 붙잡혔고 10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카다피의 죽음은 아랍권의 독재 나쁜 종말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됐다.

결국 카다피 몰락의 원인은 핵 포기가 아닌 42년간 이어졌던 독재 정치였으므로 코커 위원장의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3. 드루킹 사건 범죄 혐의 팩트체크

이른바 ‘드루킹’사건과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서울신문에서 확인했다.

먼저, 드루킹 일당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의 공감수를 올린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314조(업무방해)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드루킹이 카페 회원들에게 특정 내용의 댓글을 달라고 ‘좌표’를 찍어 지시하는 행위는 공무원이 아니면 괜찮다. 공직선거법은 일반인에 한해 2012년 1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 신분이라면 위법 행위가 된다. 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60조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예외다.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이다.

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를 보낸 것은 금품이 오가지 않고, 김 의원이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드루킹에게 ‘홍보해 주세요’라며 기사 링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홍보를 목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기사 주소를 전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계좌 추적을 통해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이 확인되면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 김 의원이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의뢰했다면 김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드루킹 일당과 함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김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 측과 주고받은 500만원은 단순한 채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공모 핵심 멤버인 ‘성원’ 김모씨는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한씨가 돈을 거절하다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도 이 500만원이 단순한 채무는 아니라고 보고 한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30일 소환해 자금의 성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라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변제일이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날이라는 점도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김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혐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인 A변호사를 일본 대사에 이어 오사카 총영사에 앉혀 달라는 드루킹의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5조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드루킹의 청탁이 수용되진 않았지만, 김 의원을 통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법리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혐의가 인정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드루킹 일당의 운영자금 출처로 경찰이 경공모의 강연료 수익과 쇼핑몰 ‘플로랄맘’을 통해 비누 등을 판매한 대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운영 자금이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자한당은 툭하면 특검하자는 ‘툭검’당” 사실일까?

국회 파행 사태가 반복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툭하면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정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한국당이 올해 들어 총 4번의 특검을 요구했다”며 “한 달에 한 건씩 꼬투리를 잡아 특검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발목잡기 전문 ‘특검 앵무새 정당’이라고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총 8번의 특검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KBS에서 팩트체킹했다.

지난해 6월, 대선 때부터 제기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당이 앞장서 특검 조사를 촉구하자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보탰다. 이들 야 3당은 해당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후 국민의당이 제시한 취업 특혜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야 3당은 제보 조작과 함께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특검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주장에서 밝힌 특검 요구 사례는 아니지만, 지난해 8월 한국당은 바른정당과 함께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특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엘시티 비리 의혹은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회삿돈 700여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사건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특검 도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실제로 특검이 도입되진 않았다.

지난해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부부싸움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같은 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에 대해 특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었던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국정조사·특검이 촉구됐다. 계속된 논란에 검찰은 최 씨의 것이 맞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건을 조사하자 한국당이 ‘특수활동비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았다. 조사 주체인 검찰도 법무부에 매년 20~30억 원 정도를 상납하고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보다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하는 게 죄질이 더 나쁘다고도 했다. 여야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거슬러가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밀리에 방문한 것을 ‘원전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특검 조사를 촉구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한 국방전문기자가 송고한 기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언론장악, 보도통제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 눈치를 보며 통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리자 정치권은 크게 요동쳤다. 야권은 ‘여권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지만, 한국당이 특검을 주장하진 않았다. 특검을 주장한 건 바른미래당이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외유성 출장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야권의 공세에 결국 김기식 전 원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특검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와 민주당 측 주장, 자료를 종합해 비교·대조해본 결과 “한국당이 툭하면 특검을 요구한다”는 민주당 김현 대변인의 주장과 “한국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총 8번의 특검 요구를 했다”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했다. 한국당은 현 정권 하에서 총 7건의 특검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한국당의 특검 요구는 현재진행 중인 드루킹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 특검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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