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비리' 의혹 5건 중 4건은 사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6.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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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중 성남FC-네이버 유착 관계와 친인척ㆍ수행비서 등 채용비리는 뉴스톱에서 이미 확인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이재명 후보의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확인했다.

 

자유한국당 블로그 캡처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측근 비리 의혹은 모두 5건이다.

① 선거캠프 선대본부장 맡았던 김모씨,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가족업체에 유리하도록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하여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여원의 중형

② 수행비서였던 백모씨, 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 대가로 2년간 2600만원과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③ 회계책임자 이모씨, 10억원대 인조잔디구장 발주 공사를 특정 A업체가 선정되도록 개입했다가 구속 및 성남시청 압수수색

④ 선거대책본부장 백모씨, 경쟁후보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대가로 사퇴 종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매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⑤ 성남시 공무원 ㅇㅇㅇ씨, 2017년 대선 경선 과정 중 본인 SNS 계정에 131건의 이재명 지지 게시글과 영상 공유하여 성남시청 압수수색

5건 모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의 사실 여부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다. 즉, 어디까지를 측근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다. 이들이 과거 이재명 캠프나 성남시의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이재명 이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유한국당의 '측근 비리'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과 무관하게 개인비리를 저질렀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직책에 있거나 있었다면 '측근 비리'로 보기 힘들다. 

 

① 김모씨(전 선대본부장) 알선수재 유죄 

관계: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 선대본부장

측근 여부: 범죄 시점인 2014년 직책 없으나 영향력 행사

2015년 8월 30일 연합뉴스와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의 전 선대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여원을,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권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30만원, 추징금 923만여원 등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성남시 발주의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자신의 친형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A업체가 수주하거나 유리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성남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는 등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모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권 씨는 지난 2012년 성남시가 발주한 우수저류조 공사를 A업체가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던 2006년 성남시장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후보가 2009년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할 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 씨와 관련된 의혹은 이전에도 있었다.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4월 김 씨의 아들이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 6급으로 임용됐다. 논란이 있자, 재단은 “서류전형과 논술, 인·적성검사,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김씨를 선발했다”고 해명했고, 김 씨도 “아버지가 입사를 권유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후속 보도는 없었다.

우수저류조 사건 당시 언론에 김 씨는 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소개됐다. 이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재선되었을 대 선거대책본부위원장은 정환석 전 도의원이었다.

대체로 진실

우수저류조 성남시 입찰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당시 김씨는 성남시나 캠프에 근무하지는 않았다. 다만 과거 이재명캠프 선대위원장이었다는 경력을 이용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두차례 선거의 선대본부장이라는 직책의 중요성, 이재명캠프 경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유한국당의 측근비리 주장은 '대체로 진실'이다. 

 

 

② 백모씨(전 수행비서) 알선수재 실형

관계: 2014년 2월까지 수행비서 수행. 이후 친동생이 비서 '세습'

측근 여부: 범죄 당시 동생이 이재명 시장 수행비서

2016년 7월에는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백모씨가 성남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2000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노선 증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백 씨는 2015년 4월 수행비서를 그만둔 이후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를 도와준 대가로 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고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체로부터 2015년 3차례의 외국 골프 접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백 씨 체포 당시 “백씨는 2014년 2월 해임된 민간인이며, 성남시나 이 시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구속된 백 씨의 동생이 이 시장의 비서직을 수행, 세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백 씨의 구속이 알려진 뒤인 2016년 7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시장의 ‘최측근’이자 ‘오른팔’로 통하던 백모씨는 근무 당시에도 숱한 사건 사고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후 해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 “수년 전에 해임된 민간인”이라는 해명에 대해 “백 씨의 친동생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방별정직 7급 비서직을 세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와 무관한 민간인으로 봐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인 7월 17일 성남시와 시의회, 시 공무원 등에 따르면 구속된 백씨의 친동생 부인인 A씨가 2011년 11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성남시에 임용돼 이듬해인 2012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돼 공보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A씨는 정식 절차를 밟아 채용됐으며 무기계약직 전환도 당시 134명이 동시에 심사를 통해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진실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을 때 친 동생이 비서로 이재명 시장을 수행하고 있었다. 측근으로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 수행비서 형제간 ‘세습’, 제수씨 채용 등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의 측근 비리 주장은 '진실'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는 시와 관계없는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③ 이모씨(전 캠프 회계책임자) 알선수재 유죄

관계: 2008년 통합민주당 분당갑 사무국장 (당시 이재명은 지역위원장이자 국회의원 후보)

측근 여부: 범죄시점인 2010년 현직 아니나 영향력 행사

세 번째 의혹인 회계책임자 구속 사건은 2012년 4월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당시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성남시가 발주한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성남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이모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였던 이씨는 2010년 10억원대의 성남시 인조잔디구장 발주공사를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성남시 회계담당자 2명을 소개시켜주는 등 입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 모씨는 성남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가 아니고 선거운동원으로 2일간 등록되었던 사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이 아니며, 성남시 체육회 26개 가맹 연맹단체 중 하나인 축구협회 6명의 부회장 중 한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분당구 갑 지역구의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같은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고, 18대 총선 때는 이 지역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지역구의 당무를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함께 관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측근인 아니라는 해명은 궁색해 보인다. 이재명캠프 측은 2008년 지역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인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에는 후보 및 캠프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진실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재명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2008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민주당 분당갑 사무국장인 것은 사실이다. 사무국장은 일반적으로 지역구 살림을 책임진다. 현직이 아니더라도 성남시 회계담당자에게 특정 업체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것을 볼 때 당시 이재명과의 인연으로 영향력을 유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측근 비리에 대해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④백모씨(공동선거대책본부장) 상대후보 매수로 유죄

관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측근 여부: 2014년 선대본부장 직책으로 범죄

네 번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 구속된 사건이다. 백 모씨는 선거 10여일을 앞두고 새정치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허재안 후보를 만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를 줄테니 후보를 사퇴하라”고 종용했다. 백씨는 2014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시장 측은 “30년지기 동향 친구 사이인 백씨와 허씨간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얘기로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며 “백씨는 공동선대본부장 41명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를 제안하거나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선거캠프에서 시 산하기관장직을 제안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선거를 돕기 위해 사퇴를 요구한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와 개인적 친분 관계에 비춰 발언한 정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당시 허 전 의장이 성남시장 선거 직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매수 시도 사실을 폭로하자 이 예비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당시 이재명캠프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허 전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범죄행위’이며 ‘응분의 대가를 져야할 처지’라고 비난했다. 선거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이 예비후보 측근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됐지만 이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떠한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진실

백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또 상대 후보매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후보매수는 캠프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백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후보매수를 시도할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개인적 판단으로 시도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당선을 위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다. 측근 비리 여부는 '진실'로 판정했다. 

 

⑤ 성남시 공무원 SNS 선거운동 압수수색

관계: 2017년 당시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

측근 여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페북에서 이재명 지지

마지막으로 성남시 공무원의 SNS사건은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7년 3월 24일 성남시청 공무원 A씨가 소속된 과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7년 3월 2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당시 이재명 시장은 “정치탄압과 경선개입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고발 하루 만에 전격 감행됐다. 다른 엄중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노골적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시 경선을 진행 중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우려를 제기했다. 문재인 경선캠프의 박광온 의원은 “검찰의 갑작스런 신속성이 의외다. 행여 민주당 경선에 찬 물을 끼얹으려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고, 안희정 캠프의 박수현 대변인도 “불법이 있다면 엄정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은 사법당국의 몫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경선 흥행에도 악재이고, 우리당을 지켜보는 국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A씨는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일 8시간’보다 짧은 주당 20시간, 최소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거짓

성남시 공무원이라고 모두 이재명 시장의 측근은 아니다. A씨가 전일제와 비교해 50% 정도에 불과한 저임금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것을 고려하면 시장의 측근으로 볼 수는 없다. A씨의 혐의도 이재명 지지글을 소셜미디어 상에 공유한 것이다. 공무원의 선거게시물 온라인 공유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규제라는 시각도 있다. 자유한국당 측근비리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측근 비리'의 정의는 현재나 과거에 이재명 캠프나 성남시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측근비리 의혹은 진실 2건, 대체로 진실 2건, 거짓 1건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1건을 제외한 4건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 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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