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교육감후보들의 공약은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6.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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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은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어디까지?

‘양승태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에 대해 서울신문에서 확인했다.

1년 넘게 법원을 뒤흔들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조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다”면서도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부과한 문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핵심 회원의 명단이 담긴 문건과 일부 회원의 성격,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가정사, 이메일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정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이다. 해당 문건이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판단된다.

또, 특조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현안 관련 말씀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KTX 해고 승무원, 통상임금, 키코 사태 판결 등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열거돼 있다. 특조단은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좋아할 만한 판결을 취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실제 재판 개입이나 거래가 있었는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력 사례도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덕담 차원에서 정리한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단독·배석 판사들은 재판 개입 의혹이 남아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대법원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수사협조를 넘어서 수사의뢰나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고발이 들어온 만큼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행정처 고위 간부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2.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실적 논란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박원순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와 관련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SBS와 연합뉴스가 팩트체킹했다.

박 후보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6만호라고 밝힌 공공임대주택 공급 숫자가 올해 서울시 공약이행현황 발표 때는 8만9천875호로 줄고, 다시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는 12만호로 늘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5만호 공급했다고 밝힌 반면 박 후보의 홈페이지와 서울시장선거 선거공보에는 각각 13만호로 적시돼 있다는 지적이다.

안 후보 측은 “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한 물량을 제외하면 5만8천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엄밀하게 보면 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기간 서울시가 단독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5만8천78호다. 이는 박 후보의 서울시장 취임 다음 해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준공해 입주자 모집을 마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다.

박 후보가 선거공보에 표기한 13만호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에 따라 2012년∼2017년 서울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을 13만257호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S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물량까지 포함한 수치여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LH의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협의하고 공적인 측면에서 여러 주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앙정부 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업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정책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수치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시가 LH 공급량을 통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가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도 공급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기 위해 LH 공급물량까지 통계로 잡는 게 맞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산정 기준도 이런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승인이 나면 공급이 된 것으로 보고 실적을 잡았지만, 승인이 난 뒤에도 사업이 취소되는 건설 현장이 많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급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소 느슨하게 보더라도 착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산정 기준을 착공 시점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점과 관점에 따라 통계치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시가 공급 실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수치를 바꾸거나 실적을 과대 포장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12만∼13만호라는 수치는 SH, LH 등 공급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재임 기간 서울시내에 새로 생겼거나 생길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16만호의 경우 전임 오세훈 시장의 임기실적을 합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 역시 지난달 말 KBS 주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당시 “공공임대주택이 그 이전 모든 시장이 공급했던 것이 8만호였는데 13만호로 늘어났다”고 언급해, 자신의 임기 중 순증한 공공임대주택이 5만여호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3. 교육감 후보, 권한 없는데 공약?

시·도교육감은 17명을 뽑는데, 이번에는 59명이 출마했다. JTBC가 교육감 후보들의 공보물과 공약집을 전수조사했다.

먼저 ‘교직원 증원’을 살펴보면, 인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후보가 34명, 전체의 57.6%였다. 그러나 몇 명을 늘리겠다고 말한 후보는 1명밖에 없었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알린 후보는 2명이었다. 나머지 후보들은 몇 명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드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무상교육’ 부문을 보면,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교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인데 46명, 77.9%가 공약을 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재원과 조달방법까지 밝힌 후보는 9명이었다. 나머지는 무상교육을 하겠다고만 했지,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감 권한이 아닌데 공약을 한 사례도 있다. 한 후보는 “수시 00%, 정시 00%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대학입시전형은 교육청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다른 후보는 “수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는데,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의 권한이다.

앞서 교직원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정원은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정할 수 있고,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수를 늘릴 수 없다.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개선을 촉구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4. 공무원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면 처벌?

최근 공무원 사회에 SNS‘좋아요’ 주의보가 내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SNS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에서 팩트체킹했다.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은 “검사나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규정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신속 수사까지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SNS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정부 조사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도보다는 SNS 인맥들이 올린 글에 무심코 누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2015년 경기도 강화군 선관위는 한 후보자의 페이스북 글과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한 공단 소속 직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도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선거 기간 중 공무원의 ‘좋아요’ 활동은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단순히 1회 정도 SNS글에 ‘좋아요’를 클릭할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는 활동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직원들도 SNS를 조심해야 한다. 이번 각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교직원 단체 소속 교사들의 SNS에서 지지 호소를 두고 선관위가 면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SNS를 이용해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돕는 활동을 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

 

5. 지방선거 ‘가짜뉴스’ 4년 전의 4배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4배로 늘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3일 기준 3383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2014년 치러진 6·4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939건)의 3.6배에 달했다. 또 선관위가 가짜뉴스를 적발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한 것도 6일 현재 지난 지방선거의 3배를 넘어섰다.

가짜뉴스 급증 탓에 전체 선거사범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지난달 중순 이미 1100명을 넘어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 SNS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의 공통점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내용이 많고 아예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를 유도한 사례까지 있다. 유권자로서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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