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장 이재명 범법행위는 ‘대체로 사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6.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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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 중 측근비리성남FC-네이버 유착 관계와 친인척ㆍ수행비서 등 채용비리는 뉴스톱에서 이미 확인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이재명 후보의 범법행위에 대해 확인했다.

자유한국당 블로그 캡처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이 후보의 범법행위는 모두 5건이다.

① 2003. 7. 1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
② 2004. 7.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③ 2004. 8. 26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④ 2010. 10. 16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⑤ 2005 제출 경원대(현 가천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논문 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전과는 다음과 같다

2003. 7. 1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
2004.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04. 8. 26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세 건 모두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무고와 공무원사칭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2003년 ‘무고와 공무원자격사칭 사건’은 이 후보가 2002년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있던 시절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폭로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을 취재 중이던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공모해,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고 통화를 불법 녹취한 뒤 이를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시장의 발언 내용을 담은 테이프에는 김 시장이 파크뷰 시행사인 H1개발 홍원표 사장, 검찰 고위간부와 청와대 관계자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김 시장 측은 검사 사칭이라는 불법을 통해 얻은 녹음테이프를 이용한 명예 훼손을 주장하며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최PD를 고소했다. 그러자 이재명 변호사도 테이프는 PD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았다며 김 시장을 명예 훼손으로 맞고소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는 일부 검사들의 특혜 분양 연루, ‘알권리’를 앞세워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취재진 사칭에 대한 이례적인 수사 등으로 논란이 컸다. 민변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민변 보도자료)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당시 파크뷰특혜분양사건에 대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나를 인터뷰하고 있었다”며 “그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뒤 추적60분에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며칠 뒤 내가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자 당황한 김 전 시장이 나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했다”며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사칭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고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며 검사사칭전화 방조라고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② 음주운전

두 번째, 2004년 7월 음주운전 사건은 이재명 후보도 특별한 해명이나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③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세 번째 건은 2004년 8월에 있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이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2004년 3월 24~25일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폭행에 대한 책임,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고 성남시도 직원 5명에 대한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범추위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폐기했다. 이에 의회를 점거하고 항의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로, 설립운동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졌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내용 외에 자유한국당은 두 건의 범죄를 더 주장하고 있다.

④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2010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전과여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2심 재판부 및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100만원 미만의 선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직은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했다”며 “역사 안은 물론 지하철 안에서까지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는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나의 경미한 명함배포 사건만 끝까지 기소했다”고 반발했다.

 논문표절

마지막 5번째는 논문 표절이다. 이재명 시장은 2005년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3년 9월 14일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는 “이재명 시장이 2005년 경원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는 76쪽 가운데 무려 40쪽 이상에서 표절혐의가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측은 2014년 1월 “표절의 엄격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표절을 인정했으며, 1월 3일자로 가천대학교 측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가천대는 해당 논문이 표절임을 확인해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지만, 해당 표절 심사가 논문 심사 기한인 5년이 이미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서, 표절 심사 및 석사학위 취소는 무효이며 논문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200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악의적 왜곡 음해는 이제 그만>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자신의 범법행위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했다. 검사사칭 방조는 ‘누명’, 성남시의회 공무집행방해는 ‘어쩔 수 없었고 정치 투신 계기’, 선거법 위반은 ‘표적수사’, 음주운전은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종합해 정리하면, 자유한국당의 주장 가운데 ‘검사사칭과 무고’,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3건의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전과사항과 같고, 한 건은 공개사항은 아니지만 범법행위에 해당하고, 논문표절은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한 일이지만 범법행위는 아니므로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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