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국민연금으로 삼성전자 국유화?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8.2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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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국유화하려 한다”,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을 정부가 끌어다 썼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국민연금 관련 가짜뉴스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먼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국유화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현재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그 계열사 그리고 특수관계인들이 대주주이자 1대 주주로 2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9.4%로 2대 주주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가 가질 수 있는 계열사의 주식 비중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5%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그래서 1대 주주가 바뀐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7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순차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그 5%를 국민연금이 모두 다 사들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대 주주는 바뀌지 않는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삼성이 직접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을 정부가 끌어다 썼다, 혹은 앞으로 끌어다 쓸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공공·복지·금융 세 부분에 투자하는데 ‘공공’부문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 투자액은 0원이다.

또, ‘복지’ 부문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00억 원대 전체 금액의 0.1%도 안 되는 액수가 들어갔다.

나머지이자 거의 전부인 99.8%는 금융부문인데,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다.

또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연금을 쓰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자처도 법에 정해져 있고 그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다. 국회가 요구하면 회의록도 내야 하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2. ‘홍대몰카범’ 여성이라 편파판결?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모델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자 ‘편파 판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등이 팩트체킹했다.

안 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대한 기존 판결 사례와 법조계의 견해를 보면 유독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2011년 1월∼2016년 4월 서울 지역 관할 법원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사건 1심 판결문 1천540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1천109건으로 72.0%, 집행유예가 226건으로 14.7%로 두 번째였다.

선고유예가 7.5%(115건)로 뒤를 이었고, 안 씨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5.3%(82건)에 불과했다. 무죄(일부 무죄 포함)는 0.6%(9건)로 집계됐다.

이것만 보면 안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이례적인 것처럼 보이나, 불법 촬영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까지 받는 경합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사건 중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는 66건이었다. 이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36.4%(24건)로 가장 많았지만, 징역형도 27.3%(18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벌금형은 28.8%(19건)로 나타났다. 촬영물이 유포되면 형벌이 가중되는 경향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촬영물이 유포됐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가 0건이었고, 안 씨 사례처럼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합의가 됐을 때는 실형 선고 비중이 훨씬 낮았다.

법조계에서도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 유포돼 2차 피해가 심각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만큼 징역형이 과다하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여자친구 나체 사진 일베(일간베스트) 게재 사건’과 비교하지만 상황이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여자친구가 처음에 화가나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10회 이상 탄원서를 제출하며 남자친구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고, 사진에 등 쪽이 찍혔는데 어둡고 흐릿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2005년 341건에서 2015년 7천730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 어려워?

최저임금이 자영업 폐업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인지 아이뉴스24에서 팩트체킹했다.

우선 현재 언급되고 있는 자영업자 폐업률 87.9%는 2017년 통계로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으로 오르기 전 시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부터 이미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른 올해의 폐업률 통계는 내년 중반이나 돼야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자영업자는 570만1천명이다. 이 가운데 고용원, 즉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166만2천명이다. 전체 29.1%를 차지한다. 나머지 403만9천명, 70.9%는 고용원이 없다. 혼자 가게를 꾸려가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세청 통계상으로 자영업자 10곳 중 3곳만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전체 규모는 지난해 12월 559만 명으로 지난 6월과 비교해 6개월 사이에 11만1천명(2.0%)이 늘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164만2천명에서 166만2천명으로 1.2% 증가했다.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같은 기간 394만8천명에서 403만9천명으로 2.3% 늘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은 자영업자 수 변동추이를 볼 때 미미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6년 OECD 기준 국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 비중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에 포함시키는 OECD 통계 특성을 감안하면 25.5%다. 그리스(34.1%), 터키(32.4%), 멕시코(31.5%), 칠레(26.5%)에 이어 5번째다. 미국과 일본의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6.3%, 10.4%에 불과하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02년 3분기 632만1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28%(국내 기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는 2017년 연말 기준 2천672만5천명으로 이 중 자영업자 비중은 568만2천명으로 21.3%다. 2007년부터 최근 10년간 취업자 수는 316만4천명(13.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자영업자는 36만6천명(6%)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017년 1월 내놓은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에 따라 폐업위험도가 늘어나고, 대출이자율이 0.1% 증가할 때 역시 폐업위험도가 7~10.6% 늘어난다. 하지만 아직 최저임금에 따른 폐업위험도에 대한 조사는 없다.

 

4. 폭염이 BMW 화재의 원인?

BMW 화재 사건에 폭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KBS가 검증했다.

7월까지 보면 올해 가장 BMW 화재가 많은 달은 5월이었다. BMW 제조사가 TF를 꾸려 화재 원인 규명을 하고 있었다던 지난해 통계를 봐도 여름철 급증은 눈에 띄지 않는다. 8월 화재가 가장 많긴 했지만 7월은 오히려 적은 편에 들어간다.

최근 4년간 누적 통계를 봐도 여름철 화재가 특히 많은 것은 아니다. 8월은 2번째 많은 달이고 7월은 공동 5위다.

BMW 외의 다른 승용차도 여름철 화재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여름철이 다른 계절보다 많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월평균이 714건인데 7월은 707건으로 오히려 낮다.

폭염이 BMW 화재를 증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없다. 소방청이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는 여름철에 BMW는 물론 일반적인 승용차의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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