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북한퍼주기'?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9.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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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북한퍼주기’‘일까요? 아니면 ‘유사 이래 최대 기회’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을 줄이고 있는데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북한퍼주기’ vs ‘유사 이래 최대 기회’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70조에서 153조 원의 돈이 든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현 정부에 비판적인 측에서 ‘천문학적 퍼주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JTBC에서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을 확인했다.

먼저 2014년 금융위가 낸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에서는 통일을 전제로 20년간 북한 인프라 건설에 드는 돈을 약 157조, 북한 전체를 개발하는데 드는 돈을 약 561조 원으로 추산했다.

어떻게 조달하는지가 관건인데, 50% 이상이 정책금융기관이 민간에게 대출하는 것이다. 30% 내외가 민간 투자, 20%가 북한 자체 창출, 약 3%가 해외 원조이고, 정부 출자는 5~7.5%였다. 보고서는 “통일은 한국경제 유사 이래 최대의 기회”라고 결론지었다.

또,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5월에 낸 <그날이 오면>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북한 인프라 건설에 총 11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는데, 주로 민간 투자와 해외 투자 등의 가능성을 토대로 분석을 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건설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강조하자”는 취지의 보고서였다.

시티그룹이 올 해 6월에 낸 보고서는 철도와 도로 발전 같은 인프라 투자에 70조 8000억 원이 든다는 내용이다. 재원 조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간 투자와 주변국 투자로 이 금액은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북한의 광산 탐사 등으로 한국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낸 추계와 이런 보고서의 총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취지였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하고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보고서들이 언급한 ‘민간투자’ 중요성과 ‘경제적인 편익’ 등이 빠진 채 ‘퍼주기’ 프레임으로 악용되고 있다.

 

2.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는데,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는데,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또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썰전>에 출연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국가 간 공무원 규모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정부 고용(General government employee)’이다. UN 국가계정체계(SNA)에 따른 것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한국의 국가직 및 지방직), 사회보장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7년 OECD가 발간한 <한 눈에 보는 정부>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의 평균 비율은 17.9%에서 18.1%로 상승했다. 터키·헝가리가 2015년 정부 고용 증가율이 가장 컸고, 캐나다·미국·노르웨이도 증가추세였다. 반면 그리스, 영국, 일본 등은 정부 고용이 줄었다.

다만, 많은 국가들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일반정부 고용률이 하락했다. OECD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고용을 감축한 여파가 평균적으로 2012년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정부 고용률은 그 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다시 회복했다.

일반정부 고용 추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국제적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거나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 비율은 평균 18.1%였다. 한국의 경우 7.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본(5.9%)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했다. 전체 피고용인 1/3 가량이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 OECD도 “아시아 지역 OECD 국가는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2월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약 34만 6천개로 총 취업자 대비 1.3%를 차지한다.

결국 일반정부(국가직+지방직+사회보장기금) 일자리비율 7.6%에 공기업 일자리 비율 1.3%를 모두 합한 국내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8.9%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임기 중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명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란 앞서 설명한 ‘일반정부 고용’에 공기업 고용까지 모두 포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2만 4천여 명이 증원됐고, 내년에도 3만 6천여 명 증원이 예상된다. 공공부문에서 81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약 11.9%가 된다.

 

3. 인터넷 방송 규제? 박근혜 정부 때 착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가짜뉴스를 내보내도 규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미디어오늘이 팩트체킹했다.

자유한국당이 <나는 꼼수다>가 가짜뉴스를 내보내도 규제하자고 한 적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는 꼼수다>를 언급하며 “이대로 둬선 나라가 망한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별 단속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도 “허위사실이나 외설이 나가는 것과 관련해 현재 무방비 상태”라며 팟캐스트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1년 ‘나는 꼼수다’가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해 ‘나는 꼼수다’ 제재를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SNS투표 인증샷을 수사하는 등 당시 SNS규제방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다.

보수언론과 한국당이 비판하는 법안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안을 공개한 ‘통합방송법’이다. 조선일보는 “이번 방송법 개정 시도가 보수 성향 1인 방송들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통합방송법은 ‘인터넷 방송규제’만 논의하는 법안이 아니다. 기존 방송법이 매체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법의 골격부터 다시 짜기 위해 만드는 법이다. 인터넷 방송 규제 여부는 많은 논의 가운데 하나다.

통합방송법의 인터넷 방송 규제를 ‘보수 유튜브 방송’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기도 힘들다. 초안 내용은 물론 초안 발표 세미나 때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심의 대응의 필요성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논의는 ‘기술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IPTV도 방송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IPTV와 다를 바 없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Over The Top : 기존 통신과 방송사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 여부를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이다. 유튜브를 대상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

OTT 법제화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문서에서 등장한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 논의 때다. 연구반은 “OTT등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모두 해당하지 않아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방송법 개정 논의를 시사했다.

이후 2016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인터넷방송은 통신으로 분류되고 있다.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7년 업무운영계획을 통해 인터넷방송에 ‘융합콘텐츠’라는 이름을 붙이고 “필요한 경우 각종 법령 및 심의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가짜뉴스 특별단속 실시

경찰이 ‘가짜뉴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민연금, 대북문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과 관련해 SNS에서 ‘가짜뉴스’ 유포가 급증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 추진체’를 사이버안전국에 꾸리고, 오는 12월31일까지 110일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일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가짜뉴스 관련 첩보수집과 수사를 맡길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유포, 사설정보지를 이용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이다.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장하고, 허위사실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수사하며, 불법 게시 글이나 영상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는 물론 조직적 개입 여부와 공급처, 유통 경로도 추적하고,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악의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 유포자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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